[회계처리를 담당 직원과 회계법인에 맡겼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없어질까요?]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는 실무 담당자의 착오인지, 회계기준 해석 차이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경영진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감사절차 위반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조치를 바탕으로 기업이 구분해서 확인할 책임과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대상 구분: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는 회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자와 감사인도 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판단: 직함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실제 권한·관여, 보고 내용, 회계판단 근거와 적용 조문을 살펴야 합니다.
대응 자료: 결산 근거·승인 이력·감사인 질의 답변을 보존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근 금융위 조치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위는 금양·아센디오와 관련 회사관계자, 태율회계법인 및 선진회계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기재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과징금 |
|---|---|---|
금양 | 회사 | 76억 3,300만 원 |
금양 | 대표이사 등 6인 합계 | 15억 2,190만 원 |
아센디오 | 회사 | 7억 3,370만 원 |
아센디오 | 전 공동관리인 등 3인 합계 | 1억 5,790만 원 |
태율회계법인 | 감사인 | 8,000만 원 |
선진회계법인 | 회계법인 | 2,250만 원 |
[금융위원회 2026. 10. 7. 조사·감리결과 조치]
관계자 금액은 표에 표시된 대상자들의 합계이며, 각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앞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 회사·임원·감사인의 책임은 왜 구분해야 하나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회계업무 지휘·승인, 독립된 외부감사에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둘러싼 사안이라도 누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고 어느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 검토할 역할 | 중요 자료 |
|---|---|---|
회사 |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회계처리 근거 | 결산자료·계약·증빙·회계정책 |
대표이사·재무담당 임원 등 | 업무 권한·보고·승인·문제 인식과 대응 | 결재 이력·회의록·보고서·전자우편 |
감사인 | 감사절차 수행과 확보한 감사증거 | 질의·자료 제출 내역·감사 관련 통신 |
회계담당자나 감사인이 처리했다는 설명만으로 회사·경영진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회계위반 책임을 일률적으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 등 적용 법령과 개별 대상자의 관여·주의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회계 오류와 제재 위험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우선 지적된 계정과목과 기간, 적용 회계기준, 실제 거래와 재무제표 기재의 차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에서는 단순한 회계기준 해석 차이인지, 증빙 누락인지,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반영한 것인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회계판단 당시의 자료: 계약서, 평가자료, 거래 이행과 대금 흐름
당시의 업무 구조: 작성·검토·승인 담당자와 역할 분담
외부 의견과 질의: 감사인 문의, 회사 답변, 전문가 검토 결과
문제 인식 이후의 조치: 조사, 수정, 재발 방지와 보고 이력
회계상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기간·반복 여부와 설명의 일관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당시의 근거와 이후 시정 노력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조사·감리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절차
① 통지의 대상과 제출기한 확인
요청 기관, 요구 자료, 대상 회계기간, 회사·개인별 대상 여부와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기준으로 자료 목록과 담당자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담당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 정리
계약·분개·결재·공시·감사인 질의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세요. 사실 확인을 위해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본과 수정본 및 사유를 구분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담당자의 기억을 하나의 설명으로 섣불리 맞추기보다 각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함께 점검
회사 답변이 특정 임원의 역할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일 수 있고, 개인의 설명이 회사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 전에 회사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과징금 의결 이후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송달된 처분서를 구분해 부과 근거, 대상자, 금액, 이유와 납부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검토한다면 처분서 송달일과 안내된 절차·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안에서 불복이나 집행정지가 인정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책임까지 모두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회사 책임이 없나요?
외부감사 의견이 회사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의 내용과 회사·감사인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대표이사는 회계 실무를 몰랐다는 설명으로 충분한가요?
실제 권한과 보고·승인 과정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 담당자의 역할뿐 아니라 경영진이 받은 보고, 문제 제기 여부와 대응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3. 회사 과징금과 임원 과징금은 같은 것인가요?
대상과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도 회사와 회사관계자의 금액을 구분합니다. 관계자 합계 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Q4. 오류를 수정하면 제재가 없어지나요?
정정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 경위와 시정 노력은 검토할 자료지만, 위반 내용·관여·적용 기준에 따른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계위반 대응은 결산 근거와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최근 금융위 조치는 회사·관계자·감사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회계판단의 당시 근거, 결재·보고 이력, 감사인과의 소통 기록을 보존하고, 회사와 개인별 쟁점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회계위반·임원 책임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회계위반 조사·감리 대응에서 결산 근거와 임원의 업무 관여를 검토하고 회사와 개인의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 회계처리·공시 위반 관련 회사 및 임원 책임 검토
🔸 조사·감리 자료 정리와 법률 의견 검토
🔸 과징금 등 처분 검토 및 불복 대응
🔸 결산 승인·내부통제 절차의 법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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