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여전히 SNS와 유튜브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계도기간이라 당장은 괜찮다"고 판단하는 기업도 많지만 계도기간이 유예하는 것은 인공지능기본법상 과태료뿐이며 표시광고법·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은 지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함께 검토해야 할 인공지능기본법, 표시광고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3개 법이 각각 규율: 인공지능기본법은 표시 의무를, 표시광고법은 기만적 광고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규율합니다.
계도기간은 과태료 한정: 인공지능기본법 과태료는 2027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지만, 나머지 두 법의 리스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표시 방법엔 예외 존재: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AI표시제 계도기간에 대한 오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 생성 사실을 표시·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현장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표시광고법 시행령이 개정(2026.7.1. 시행)되어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허위 및 조작정보 유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도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생성 사실을 숨기는 하나의 사례에도 세 법이 각각 또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인공지능기본법상 계도기간을 이유로 AI 관련 법적 책임이 모두 유예됐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표시광고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은 현재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AI 표시 의무를 규율하는 3개 법
AI 생성물과 관련된 표시·광고 이슈는 아래 3개 법에 걸쳐 있습니다.
구분 | 인공지능기본법 | 표시광고법 |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
의무 주체 | 인공지능사업자(개발·이용) | 사업자등(광고주 등) |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가중배상은 일정 기준 이상 게재자로 한정) |
핵심 의무 | AI 생성물·딥페이크 표시·고지 (제31조) |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 금지 (제3조) |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 (제44조의7) |
제재 | 사전고지 위반 시 즉시 과태료, 그 외 위반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3,000만 원, 제43조) | 손해배상책임(제10조) + 과징금(매출액 최대 2% 또는 산정 곤란 시 최대 5억 원) | 손해배상책임(제44조의10 제1항) + 요건 충족 시 손해액 최대 5배 가중배상 및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제44조의24) |
현재 상태 | 시행 중,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 운영(최소 1년) | 시행 중, 2026.7.1. 반복 위반 가중 기준 강화 | 2026.1.6. 공포, 2026.7.7. 시행 |
🔹 표시광고법에는 별도의 배상 배수 규정이 없습니다.
제10조는 고의·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 뿐이며, 손해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은 법 조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에 손해배상 3배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아래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과 혼동된 것으로 보이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기본 손해배상책임은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라면 누구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제1항).
다만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와 구독자·조회수 등 시행령 기준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인정하는 가중배상(제3항)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3. 표시 의무의 주체·대상·방법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로, AI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합니다(제2조 제7호). 반면 AI 결과물을 단순히 활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는 "이용자"로 분류되어 표시 의무의 수범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는 이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사전 고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31조 1항).
🔹 결과물 표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 2항).
🔹 딥페이크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 3항).
표시 방법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뿐 아니라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같은 기계 판독 방식도 인정됩니다. 다만 기계 판독 방식만 사용할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안내 문구나 음성을 최소 1회 이상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결과물은 이용자가 시각·청각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가 원칙입니다.
예외: 딥페이크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고지·표시할 수 있습니다(제31조 3항 단서).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됩니다(제4조).
4. 위반 시 처벌 수위
🔹 인공지능기본법
사전고지 의무(제31조 1항)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며, 결과물 표시 등 다른 위반은 시정명령·중지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같은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3조).
다만 정부가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빨라야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표시광고법
AI 생성 사실을 은폐한 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0조)과 함께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강화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쳤다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직권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면서 구독자·조회수 등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도 유통했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에서 위법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게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저희는 블로그 콘텐츠에 AI로 만든 이미지 몇 장만 쓰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A. AI 결과물을 단순히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로 분류되어 표시 의무의 직접 수범자가 아닙니다.
다만 AI 기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에 사용한 AI 도구가 자체적으로 워터마크나 표시 기능을 제공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계도기간이라 지금 당장 정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 계도기간은 인공지능기본법상 사실조사·과태료 부과에 한정됩니다.
AI 생성 사실을 은폐하여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면,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손해배상·과징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3. 딥페이크가 아닌 일반 AI 이미지·문서에도 워터마크가 필요한가요?
A. 모든 AI 이미지나 문서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표시 의무가 있다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구·자막이나 워터마크 등 기계 판독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판독 방식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내 문구나 음성을 최소 1회 이상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AI 표시 의무 원스톱 서비스]
🔸 AI 활용 서비스·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 해당 여부 진단
🔸 워터마크·고지 문구 등 표시 방식 컴플라이언스 점검
🔸 AI 생성 사실 은폐 및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
[유선 문의] 02-6951-5248
[이메일] admin@decentlaw.io
[주소]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역삼동, 해암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