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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용역 계약, 검수는 미루고 추가 개발만 요구한다면? 잔금·업무범위·해지 검토

    개발용역 계약에서 검수 지연·추가 기능 요구·잔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업무범위, 변경 합의, 검수 조건, 중도해지 정산과 소스코드 권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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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Oct 20, 2026
    개발용역 계약, 검수는 미루고 추가 개발만 요구한다면? 잔금·업무범위·해지 검토
    Contents
    1. 개발용역 계약은 무엇을 완성하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2. 검수 지연과 잔금 지급은 어떻게 연결되나요?3. 하자 수정과 추가 개발을 구분해야 합니다4. 계약을 중단하면 선급금과 개발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5. 소스코드 인도와 저작권 양도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6. 분쟁이 시작됐다면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7. 자주 묻는 질문(FAQ)Q1.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개발을 맡겼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Q2. 발주사가 서비스 중이면 검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Q3. 추가 개발비를 합의하지 않고 먼저 작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Q4. 잔금을 받기 전에는 소스코드를 넘기지 않아도 되나요?개발계약 분쟁은 범위·검수·정산을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은 끝났는데 발주사가 검수를 미루며 추가 기능을 요구한다면, 잔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앱이나 웹사이트를 납품한 뒤 “수정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고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사는 계약에 없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발주사는 처음부터 포함된 작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당초 합의한 업무범위, 실제 완성·인도한 결과물, 검수와 지급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내부적으로 작업을 마쳤다는 판단과 계약상 잔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검수 절차와 변경 요청의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요구사항과 작업 이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업무범위: 계약서뿐 아니라 과업지시서·제안서·변경 합의로 약속한 기능을 확정합니다.

    2. 검수·잔금: 결과물 제공, 검수 요청·회신과 잔금 지급 조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3. 추가 작업: 하자 수정인지 신규 개발인지 구분하고 비용·납기 변경을 문서로 남깁니다.


    1. 개발용역 계약은 무엇을 완성하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개발용역이라는 제목만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한 계약인지, 일정 기간 인력을 투입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도급을 규정합니다.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약이라면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야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4조

    “쇼핑몰 개발 일체”처럼 추상적인 문구만 있으면 결제 연동, 관리자 통계, 모바일 대응과 운영환경 설정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본문·견적서·기능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문서 간 우선순위와 실제 합의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제안서에 적힌 문구나 담당자 이메일도 검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본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서 정할 항목

    구체화할 내용

    개발 범위

    화면·기능 목록, 연동 대상, 성능 기준과 제외 업무

    발주사 협조

    기획 확정·자료 제공·계정 및 테스트 환경 준비 시점

    결과물

    실행 파일·소스코드·설계서·매뉴얼의 제공 범위와 방식

    우선순위

    계약 본문·과업지시서·견적서·변경 합의가 충돌할 때의 기준


    2. 검수 지연과 잔금 지급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계약이 “검수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검수 대상과 요청 절차, 발주사의 회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전달한 버전이 무엇인지, 테스트 가능한 환경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둡니다. 실제 개발계약에서는 단계별 지급이나 별도 검수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 규정과 개별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5조

    발주사가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검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검수 간주 조항이 있다면 적용 기한, 기산점과 유효한 검수 요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의 승인이나 실제 서비스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계약과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명 전에는 검수기간, 불합격 사유의 구체적 통지, 재검수 범위, 경미한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와 다툼 없는 대금의 지급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모든 개발계약에 동일한 검수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하자 수정과 추가 개발을 구분해야 합니다

    약속한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처음에 없던 기능을 새로 요구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능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정 요청이 유상 추가개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인지, 기능명세서와 협의 과정에 포함됐는지, 개발사의 설명과 실제 결과물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상황

    우선 대조할 자료

    계약에서 정할 처리

    합의한 결제 기능의 오류 수정

    기능명세·테스트 결과·오류 재현 자료

    수정 책임·처리기한·재검수

    새 결제수단이나 신규 통계 화면 추가

    최초 범위·제외 목록·변경 요청

    추가 견적·승인권자·납기 조정

    발주사 기획 변경에 따른 재작업

    확정 기획·승인 및 변경 시점

    재작업 비용과 일정 영향

    외부 API·운영환경 변경

    연동 사양·변경 시점·책임 분담

    유지보수 범위와 별도 비용

    예를 들어 최초에는 국내 결제만 합의했는데 납품 직전 해외 결제를 요구했다면, 기능 추가뿐 아니라 인증·테스트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원래 합의된 결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청마다 원래 범위, 변경 내용, 비용, 일정 영향과 승인자를 한 문서에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담당자의 요청과 비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합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4. 계약을 중단하면 선급금과 개발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개발이 중단됐다고 해서 선급금을 무조건 전액 돌려주거나, 투입한 인건비를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사유와 계약 유형, 이행 정도, 결과물의 제공·활용 가능성 및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규정합니다. 발주사가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와 편의상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73조

    종료 통지 전에는 시정 요구나 보완기회 부여가 필요한지, 통지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분쟁을 이유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로 종료한다면 정산액 외에도 소스코드·데이터·계정 인계, 이용권한, 미완성 부분과 향후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스코드 인도와 저작권 양도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파일을 받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정·재사용·다른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모듈이나 외부 라이선스가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별도 취급도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는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

    계약에는 권리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시점, 대금과의 관계, 기존 기술의 제외, 오픈소스와 제3자 라이선스, 종료 후 이용 가능 여부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분쟁이 시작됐다면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

    ① 최초 범위와 변경 이력을 대조합니다.

    계약서·견적서·과업지시서·제안서의 최신본을 모읍니다. 요청별로 최초 합의에 포함됐는지, 추가비용과 일정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② 납품과 검수 이력을 보존합니다.

    버전별 산출물·전달 이메일·테스트 계정·검수 요청·오류 목록과 조치 내역을 보관합니다. 현재 버전만 남기지 말고 해당 시점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청구와 보완의 범위를 구분해 회신합니다.

    미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리하고, 합의된 보완사항과 추가 견적 대상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전달합니다. 종료를 검토한다면 계약상 절차와 정산 효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개발을 맡겼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범위·보수·완료 조건에 관한 합의와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발주·대화·입금·결과물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발주사가 서비스 중이면 검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실제 사용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험 운영인지 정식 사용인지, 유보한 이의가 있는지, 계약상 검수 조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추가 개발비를 합의하지 않고 먼저 작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작업 합의와 보수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원래 범위와의 차이, 유상 진행에 관한 인식, 승인권자와 작업 결과를 확인합니다.

    Q4. 잔금을 받기 전에는 소스코드를 넘기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상 인도·권리 이전·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인지, 먼저 인도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접근 차단과 데이터 삭제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계약 분쟁은 범위·검수·정산을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은 기능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뿐 아니라, 변경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검수하며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명 전이거나 잔금 분쟁이 시작됐다면 업무범위·변경 합의·결과물 제공·검수 기록과 정산 조항을 함께 대조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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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개발용역 계약 검토·대금 분쟁 자문]

    개발용역 계약의 업무범위와 검수·지급 조건을 검토하고 계약 협상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 개발계약·과업지시서의 범위와 검수 조건 검토

    🔸 추가 개발·변경 요청의 비용 및 일정 협상

    🔸 미지급 대금 청구·계약 종료와 정산 검토

    🔸 소스코드 인도·저작권·유지보수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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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용역 계약은 무엇을 완성하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2. 검수 지연과 잔금 지급은 어떻게 연결되나요?3. 하자 수정과 추가 개발을 구분해야 합니다4. 계약을 중단하면 선급금과 개발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5. 소스코드 인도와 저작권 양도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6. 분쟁이 시작됐다면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7. 자주 묻는 질문(FAQ)Q1.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개발을 맡겼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Q2. 발주사가 서비스 중이면 검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Q3. 추가 개발비를 합의하지 않고 먼저 작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Q4. 잔금을 받기 전에는 소스코드를 넘기지 않아도 되나요?개발계약 분쟁은 범위·검수·정산을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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