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장 진출, 계약서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됩니다.
제품이 EU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포장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적용 기준일: 핵심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라벨링·재활용성 등 일부는 이후 단계적으로 구체화됩니다.
- 역할별 의무: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에 따라 의무가 다릅니다.
- 지금 할 일: 포장재 범위 재정의, BOM 정리,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확보가 우선입니다.
1. PPWR이란 무엇인가 —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EU는 1994년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 Directive 94/62/EC)을 통해 포장재를 규율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국내 입법 방식이 달라 규제 불일치 문제가 지속됐고, EU는 2025년 1월 22일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규정(Regulation)인 PPWR을 관보에 공시했습니다.
🔹 PPWD와 PPWR의 차이
구분 | 기존 PPWD (지침) | PPWR (규정) |
적용 방식 | 회원국별 국내 입법 필요 | EU 27개국 직접 적용 |
규제 일관성 | 국가별 차이 발생 | 단일 기준 |
법적 구속력 | 간접 효력 | 직접 효력 |
일반 적용일 | — | 2026년 8월 12일 |
PPWR의 적용 범위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식품·음료, 화장품, 의류·신발, 전자·기계 부품 등 소비자 대상(B2C)은 물론 기업 간 거래(B2B) 포장재까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가 대상입니다.
💡 수입 포장재의 경우, EU 통관 절차 종료 후 자유유통 반출 시점이 PPWR 적용 여부의 실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8월 12일 이후 통관 예정 물량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2. 무엇이 '포장재'인가 — 범위 재정의가 첫 단계
PPWR 대응의 출발점은 자사 제품 중 무엇이 포장재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역 실무에서 부속품으로 취급되던 항목도 PPWR상 포장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포장재 해당 여부 — 주요 예시
구분 | 예시 |
포장재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 | 의류와 함께 제공되는 옷걸이, 화장품 용기 마개의 일부인 브러시, 제품에 직접 부착된 라벨·스티커·슬리브, 더스트백, 성냥갑, 티백 파우치 |
포장재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 | 단독 판매되는 옷걸이, 제품 자체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구함·보관함 |
개별 품목의 포장재 해당 여부는 제품의 기능, 판매 방식, 포장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나 회계상 분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포장재 유형 구분
포장 단계 | 정의 | 예시 |
판매포장 | 소비자에게 판매 단위로 제공되는 포장 | 주스 유리병, 화장품 용기 |
그룹포장 | 여러 판매단위를 묶는 포장 | 수축 필름 묶음 |
운송포장 | 물류·운반용 외포장 | 팔레트, 골판지 박스 |
PPWR은 판매포장에 한정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유형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 관점에서 관리를 요구합니다.
3. 2026년 8월 12일 즉시 적용 — 유해물질 제한
일반 적용일부터 우선 충족해야 하는 의무는 유해물질 제한입니다.
🔹 4대 중금속 합계 기준 (PPWR 제5조 제4항)
포장재 및 모든 포장 구성요소에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의 농도 합계는 100mg/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리 포장의 경우 재생유리를 사용하고 4대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00ppm까지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식품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 — 식품 접촉 포장재
식품에 접촉하는 포장재의 PFAS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한계치 |
개별 PFAS | 25ppb |
PFAS 합산 | 250ppb |
총 불소 (폴리머 PFAS 포함) | 50ppm |
PFAS는 방수·방유 기능 때문에 피자 박스, 테이크아웃 용기, 식품 코팅 포장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의도적 첨가뿐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도 규제 대상이며, 잉크·바니시·접착제·코팅까지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공급업체의 PFAS FREE 선언서만으로는 시장감독당국의 자료 요청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SO/IEC 17025 인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4. 적합성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 역할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려면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를 사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PPWR은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등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 역할별 주요 의무
경제주체 | 주요 의무 |
제조자 | 적합성평가 수행,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 작성·보관 |
수입자 | 제조자의 문서 구비 여부 확인, 시장감독당국 요청 대응 |
유통업자 | 출시 전 문서 구비 확인, 기술문서 열람 협조 |
🔹 적합성선언서(DoC) 보관 기간
부속서 VIII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관 기간은 포장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회용 포장재: 5년 보관
- 재사용 포장재: 10년 보관
🔹 자재명세서(BOM) 기반 포장재 데이터 관리
기술문서 작성의 핵심 근거는 포장재별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입니다. 포장 부품별로 아래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재질 정보 및 도면·사진
- 포장 부품별 중량
- 공급업체 확인자료
- 4대 중금속·PFAS 시험성적서
한국 수출기업이 자사 상표로 EU에 진입하는 경우, EU 수입자가 시장감독당국의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단계에서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품 계약 단계에서 자료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5. 생산자 등록(Register of Producer) 의무
PPWR은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생산자에게 회원국별 등록부에 포장재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이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보고 방식은 회원국별 확대생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체계와 향후 EU 차원의 시스템 정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자의 정의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EU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1차 생산 포장재를 최초 출시하는 자
- 포장된 제품을 해당 국가에 최초 출시하는 자
- 원거리 계약(이커머스 포함) 방식으로 EU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 출시하는 자
6. 단계적 강화 일정 — 2030년까지 대비해야 할 사항
PPWR의 주요 의무는 2026년 일반 적용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구체화됩니다. 다만 재활용성 설계 기준·재생원료 함량 등 일부 의무는 EU 집행위의 위임법령(Delegated Act) 및 이행법령(Implementing Act) 채택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주요 검토 사항
시행 시점 | 주요 내용 |
2026년 8월 12일 | 유해물질 제한, 적합성선언서·기술문서 의무, 재사용 시스템 기본 요건 |
2028년 이후 | 포장 재질·분리배출 통합 라벨링 단계적 적용 |
2029년 이후 | 재사용 포장 관련 디지털 식별자(QR코드 등) 의무 단계적 적용 |
2030년 전후 | 재활용성 등급 C(70%) 미만 포장재 시장 출시 제한, 재생원료(PCR, Post-Consumer Recycled) 함량 의무, 빈 공간 비율 50% 상한 등 구조적 요건 강화 (위임법령 채택 시점에 따라 조정 가능) |
🔹 재활용 가능성 등급제
EU는 포장재를 A·B·C·D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2030년 전후부터 재활용 가능 비율이 70% 미만인 포장재는 EU 시장 출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포함된 다층 필름 구조, 유색 PET 등은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부터 포장재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PCR) 함량 의무
포장재 유형 | 최소 재생원료 비율 |
비PET 식품 접촉 포장 | 10% |
PET 기반 음료병 | 30% |
기타 플라스틱 포장 | 35% |
🔹 전자상거래 포장 빈 공간 상한
2030년 1월 1일 전후부터 그룹포장, 운송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빈 공간에는 에어 쿠션, 버블랩, 폼, 종이 충전재 등 완충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중 벽면, 가짜 바닥 구조도 금지 대상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제품에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무역 실무의 분류 기준이나 HS Code만으로 포장재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류와 함께 제공되는 옷걸이, 화장품 마개의 브러시, 과일에 붙은 스티커, 행택 등이 PPWR상 포장재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개별 품목의 해당 여부는 제품의 기능, 판매 방식, 포장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식품 접촉 포장재가 아닌 경우에도 PFAS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A. PFAS 제한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층 포장재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중간층에서도 PFAS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중간층 포함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 중금속 기준은 식품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Q. 한국 제조사가 EU 수입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적합성선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 EU 수입업체가 시장 출시의 주체가 되는 경우, 적합성선언서 작성 의무는 제조자(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자는 제조자가 관련 문서를 적절히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시장감독당국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제조사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BOM, 시험성적서 등 기초자료 제공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재활용성 등급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재활용성 등급 평가 기준은 2030년 전후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나, 관련 위임법령 채택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재설계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예상 등급을 점검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8. 디센트 인사이트: 포장재 데이터 관리가 경쟁력이 되는 시점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EU처럼 거대한 소비시장이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중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기준에 생산라인 전체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PPWR이 사실상 글로벌 포장재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 제조사가 EU 수입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에서는, 시장감독 대응의 실질적인 근거자료를 한국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재 데이터 제공 범위, 시험자료 제출 의무,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착수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사 포장재의 범위를 PPWR 기준으로 재정의하고 BOM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
둘째, ISO/IEC 17025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4대 중금속·PFAS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 작성의 핵심 토대가 됩니다.
💡 2026년 8월 12일 이후 통관 예정 물량이 있는 기업은 지금 시점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 원스톱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파트너변호사는 EU 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PPWR 대응 법적 검토, 수입업체·공급업체 간 계약 조건 정비, 적합성선언서 관련 법적 요건 확인을 지원합니다.
🔸 PPWR 적합성 검토
포장재 유해물질 제한, 적합성선언서(DoC)·기술문서(TD) 요건 법적 검토
🔸 포장재 계약 조건 정비
한국 제조사·EU 수입업체 간 BOM 제공 의무, 시험자료 제출 책임,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 조항 검토 및 협상 지원
🔸 생산자 등록·EPR 대응 자문
회원국별 확대생산자책임(EPR) 등록 요건 검토 및 대응 구조 자문
🔸 EU 시장 진출 구조 자문
독일·EU 현지 법인 설립, 유통 계약, 진출 구조 전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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