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지분 분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독일 법인을 함께 설립하는 한국 스타트업 팀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1~2년 만에 회사를 떠나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관계에서 시작한 팀이라도 지분·역할·퇴사 시 처리 원칙을 초기에 계약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후 투자 라운드나 공동창업자 이탈 과정에서 구조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독일 GmbH는 지분 양도와 관련해 공증 절차가 중요한 만큼 한국 스타트업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실무 이슈가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지분 조기 확정의 위험: 공동창업자 지분을 처음부터 100% 확정해 두면, 초기 이탈 시 회사와 남은 팀 모두 대응이 어렵습니다.
- 역베스팅 구조: 독일·유럽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 계약(SHA)에 역베스팅 조항을 두어 퇴사 시 지분 회수 원칙을 미리 설계합니다.
- 한국–독일 혼합팀의 과제: 지분 구조·콜옵션·독일 공증·세무 이슈를 초기에 한 번에 설계해야 이후 투자·Exit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공동창업자 지분과 초기 리스크
스타트업 실무에서 공동창업자 갈등·이탈은 회사 운영을 크게 흔드는 주요 리스크입니다.
특히 해외 법인까지 함께 설립한 팀에서는 한 명이 이탈하는 것은 한국 법인·독일 법인 지분, 브랜드·IP, 투자자 신뢰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주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계약서에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진다"만 적혀 있고 언제, 어떤 사유로 퇴사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유럽 투자자와 로펌은 이런 리스크를 전제로 설립 단계부터 공동창업자 계약(주주간 계약서, SHA) 안에 지분 구조, 역할, 퇴사 시 지분 정리 원칙, 지분 회수권(역베스팅)을 세트로 포함하는 것을 표준적인 관행으로 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동창업자 계약은 ‘누가 얼마를 갖는지’보다 ‘누군가 회사를 떠났을 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창업자 지분 베스팅·역베스팅 구조란
- 베스팅(Vesting)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비단 직원 스톡옵션뿐 아니라 공동창업자 지분에도 ‘일정 기간의 기여가 검증되었을 때 비로소 지분 소유권이 확정된다’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역베스팅(Reverse Vesting)은 창업자·공동창업자 지분에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설립 시점에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부여한 상태로 시작하되 공동창업자 계약·주주간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구조를 설계합니다.
🔹 기본 구조: 예를 들어 4년을 함께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씩 지분이 ‘확정(베스팅)’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퇴사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지분(미베스팅 지분)에 대해 회사 또는 다른 공동창업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지분 매수권, 콜옵션)를 갖습니다.
🔹 1년 클리프(Cliff):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재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기간의 지분은 전부 미확정으로 처리합니다. 1년을 넘기면 전체 지분 중 일정 비율(예: 25%)이 한 번에 확정되고 이후에는 월·분기 단위로 나머지가 확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역베스팅 구조는 공동창업자의 장기 기여를 유도하면서도 조기 이탈에 따른 지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3. 공동창업자 퇴사 시 지분은?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는 순간, 사실상 세 가지 층위의 관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구분 | 내용 |
노무 관계 종료 |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실무 협력 관계 종결 |
거버넌스 지위 상실 | 이사, 독일 법인 대표이사(Geschäftsführer) 등 직책 사임 |
주주 지위 정리 | 지분을 계속 보유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할지 지분권 방향 결정 |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퇴사 처리만 하고 주주 지위와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계속 의결권 행사, 정보 제공 요구, Exit 시 지분 참여를 주장할 수 있어 남아 있는 팀과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창업자 계약(SHA)에서는 보통 아래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역베스팅 기간 설정: 예를 들어 4년 동안은 미확정 지분에 대해 회사·다른 공동창업자가 지분 매수권(콜옵션)을 갖도록 설정합니다.
🔹 Good Leaver / Bad Leaver 구분: 건강·가족 사정·합의 이탈 등 정상적인 퇴사와, 중대한 위반·경쟁행위 등 귀책 사유가 있는 퇴사를 구분해 지분 처리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 지분 회수 가격 기준: 이미 확정된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게 둘지, 회수 시 가격은 취득가·평가액 중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공동창업자 퇴사 시 지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후 투자 유치나 Exit 과정에서 추가 협상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한국–독일 공동창업팀이 놓치기 쉬운 3가지
🔹 지분이 어느 법인에 있는지
한국 지주회사(HoldCo)와 독일 운영법인(OpCo)을 병행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각 공동창업자의 지분이 양쪽에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역베스팅(지분 회수권)과 지분 매수권(콜옵션)이 어느 법인의 어떤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양국 법 체계 사이에서 권리 행사가 차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 독일 공증(Notar) 요건
독일 유한책임회사법(GmbHG)상 지분 양도뿐 아니라 장래에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도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분 양도 계약뿐 아니라 공동창업자 계약이나 주주간 계약서(SHA) 내 역베스팅·콜옵션 조항처럼 실질적으로 지분 이전 의무를 발생시키는 핵심 조항 역시 공증 요건 충족 여부를 설립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초기 설계 시 공증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추후 계약 수정이나 지분 회수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공증 비용과 행정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저가 양도 리스크
미확정 지분을 명목가(예: 1유로)로 회수하도록 설계하면 한국이나 독일에서 세무상 저가 양도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에게는 증여세·양도소득세, 독일 거주 창업자에게는 소득·증여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 가격과 평가 방식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투자 전 최소 합의사항 4가지
투자 유치 전이라도 공동창업자 간 아래 네 가지 사항은 미리 정리해 두고 이를 정관 및 주주간 계약서(SHA)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분 구조
각 공동창업자의 지분 비율, 한국 지주회사 vs 독일 운영법인 중 어디에 지분을 둘지, 향후 스톡옵션 풀(ESOP/VSOP 등)을 위해 남겨둘 지분 비율
🔹 역베스팅 조건
전체 베스팅 기간(예: 4년)과 클리프(예: 1년 이전 퇴사 시 지분 전부 미확정), 지분 확정 속도(연/분기/월 단위), 미확정 지분 회수 시 콜옵션 행사 가격 기준
🔹 퇴사 시 지분 처리 원칙
Good Leaver·Bad Leaver 사유 구분, 각 경우에 확정 지분을 어느 범위까지 보유하게 둘지, 퇴사자 지분을 회사가 우선 매수할지 남은 주주들이 안분할지 명시
🔹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주주총회에서 각 창업자의 거부권(Veto) 범위, 투자 유치·Exit·핵심 IP 양도 등 중요 사안에 대한 특별 결의 요건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투자도 안 받았는데, 역베스팅까지 꼭 넣어야 할까요?
A. 가능하면 설립 초기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분을 나눠 가진 후에 "이제부터 지분 회수권을 넣자"고 재협상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Q. 공동창업자가 1년 안에 나가면, 지분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구조가 일반적인가요?
A. 통상 1년 클리프를 두는 경우, 1년 이전 퇴사 시 지분 전부를 미확정으로 보고 회수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팀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한국 법인과 독일 법인이 모두 있을 때, 역베스팅은 어느 지분에 넣는 게 좋나요?
A. 핵심 가치(IP·매출·브랜드)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한국 지주회사 지분에 역베스팅을 두고 독일 운영법인은 현지 사업·계약·고용을 담당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 많이 논의됩니다.
Q. ‘공동창업자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SHA)’는 같은 건가요?
A. 내용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정관으로 담기 어려운 지분·퇴사·의사결정 규칙을 별도의 주주간 계약서(SHA)에 담고 이를 공동창업자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 디센트 인사이트: 지분 설계부터 시작하세요
공동창업자 지분과 역베스팅은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팀이 3년, 5년을 버텨낼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독일 진출을 전제로 하는 팀이라면 한국 지주회사–독일 운영법인–공동창업자 계약–투자계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초기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라운드나 Exit 단계에서 지분 구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수습 비용과 시간이 초기 설계 비용의 몇 배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창업자끼리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계약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설립 초기, 투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지분 구조와 역베스팅 조건을 점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분 구조는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판단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GmbH는 지분 변경 시마다 공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가 곧 장기적인 비용과 직결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 원스톱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독일 GmbH 설립, 공동창업자 계약·주주간 계약서(SHA) 설계, 역베스팅 구조 검토, 한국–독일 법인 간 지분 구조 정비까지 독일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장지원 파트너 변호사가 개별 케이스에 맞는 구조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구조, 역베스팅 조건, 한국–독일 법인의 역할 분담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 독일데스크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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