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먼저 읽어두세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나요,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준비해야 할 항목도 크게 늘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의 흐름과 현행 요건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진출 순서: 경영관리 비자는 법인 설립·사무소 확보가 선행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두 절차를 병행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10월 개정 요건: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상근 직원 1명·경영 경력 3년 또는 학위·일본어 B2 이상·전문가 사업계획서 검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사전 준비 핵심: 자본금 조달 계획·경력 증빙 서류·현지 직원 채용을 진출 전 단계에서 확정해야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경영관리 비자란 무엇인가
경영관리(경영·관리)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재류자격(在留資格)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지사장 등이 해당하며, 단순 취업이 아닌 '경영 주체'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현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인물이 일본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과의 관계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내 사업 기반과 사무소 확보를 전제로 심사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등기 전 단계라면 정관 등 사업 개시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 설립, 사무소 확보, 자본금 납입, 사업계획서 준비를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정 전·후 비교
구분 | 개정 전 (2025년 10월 15일 이전) | 개정 후 (2025년 10월 16일 이후) |
자본금 |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중 택일 | 3,000만 엔 이상 + 상근 직원 1명 이상 동시 충족 |
경영자 학력·경력 | 요건 없음 | 3년 이상 경영관리 경험 또는 석사·박사·전문직 학위 보유 |
사업계획서 | 제출 권장 수준 | 중소기업 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검증 의무화 |
일본어 요건 | 없음 |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1명이 B2 상당 이상(JLPT N2 이상 등) 일본어 능력 보유 필요 |
💡 개정 이전 기준을 전제로 준비를 시작했다면, 현행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와 경영 경력 증빙 여부는 진출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2025년 10월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8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개정안을 공표하고,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비자 제도의 성격 자체를 '실질적인 경영 주체만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본금 요건: 500만 엔 → 3,000만 엔
가장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자본금 500만 엔을 출자하거나, 상근 직원 2명을 고용하는 것 중 하나만 충족하면 비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자본금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화 기준으로 약 3억 원 수준으로, 진입 문턱이 실질적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자본금의 출처도 엄격히 심사합니다. 잔고증명서, 송금이력,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한 경우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3,000만 엔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상근 직원 요건: 선택 → 의무화
기존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직원 고용 없이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의 고용이 필수입니다.
다만 이 요건에서 인정되는 상근 직원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새로 채용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이 상근 직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경영자 학력·경력 요건 신설
경영관리 비자 신청자(경영자 본인)는 아래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 (대학원에서 경영·관리를 전공한 기간 포함)
- 박사, 석사 또는 전문직 학위 보유
기존에는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 역량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영자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 사업계획서 전문가 검증 의무화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 전문가의 검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실현 가능성을 전문가가 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 양식 제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일본어 능력 요건 신설
일본어 능력 요건도 신설되었습니다.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1명이 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 B2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BJT) 400점 이상 등이 대표적인 증빙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3.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 실무 절차 흐름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Step 1. 일본 내 법인 설립 (등기)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株式会社)와 합동회사(合同会社)입니다. 자본금 납입 → 정관 작성 → 공증 → 법무국 등기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는 회사 명의 은행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납입을 위해 발기인, 설립 시 대표이사·이사 또는 위임받은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명의 은행계좌는 통상 법인 등기 후 개설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비거주자만으로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자본금 납입 계좌와 송금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Step 2. 사무소 확보
단순 주소지 제공 형태의 가상 오피스, 개인 명의 계약, 주거 공간과 겸용하는 형태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은 사용승낙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무소 형태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사용 목적을 '사무소'로 명기하고, 사무소 내부 사진 및 레이아웃 도면 등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Step 3. 상근 직원 채용
앞서 언급한 자격 요건을 갖춘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채용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고용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 Step 4.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증
사업 내용, 수익 구조, 경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인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관할 전문가(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 Step 5. 재류자격 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신청
위 요건이 갖추어진 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이 소요되며, 인정증명서 발급 후 한국의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전체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법인 설립 착수부터 비자 발급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파견 또는 착임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역산하여 준비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요건 충족 시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포인트
비자 요건을 이해하더라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문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자본금 3,000만 엔의 출처 증명
자본금 납입 자체보다 '어떻게 마련한 자금인가'를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잔고증명서와 송금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자금의 형성 경위(급여 수령 이력, 사업 매각 대금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면 그 관계와 거래 내역을 별도로 증빙해야 합니다.
🔹 사무소 요건의 엄격화
단순 주소지 제공 형태의 가상 오피스, 개인 명의 계약, 주거 공간과 겸용하는 형태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기관의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은 사용승낙서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가상 오피스는 여전히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명의 계약, 사무소로의 실사용 목적 명기, 내부 사진 및 도면 제출이 요구되며, 사무소 형태는 신청 전 단계에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근 직원의 자격 범위
상근 직원 요건에서 인정되는 직원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새로 채용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이 상근 직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지 채용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수준
단순히 사업 개요를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익 구조의 합리성, 시장 분석, 경영 지속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검증 의견서가 요구됩니다. 일본 내 전문가 선임부터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설립 전에 경영관리 비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내 사업 기반과 사무소 확보를 전제로 심사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등기 전 단계라면 정관 등 사업 개시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 설립, 사무소 확보, 자본금 납입, 사업계획서 준비를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무소 계약은 신청 시점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자본금 3,000만 엔은 전액 현금이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현금 납입이 기본이며, 잔고증명서와 송금기록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일본 입관청의 경영관리 비자 기준 명확화 자료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상형 신주예약권(J-KISS형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사업 규모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자금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존에 경영관리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갱신 시 신 기준이 적용되나요?
A. 2025년 10월 16일 이전부터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 신청에서는 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경영상황, 신 기준 충족 가능성, 납세·사회보험 등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유예기간으로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 및 재류자격 변경 신청은 현행 신 기준이 즉시 적용됩니다.
Q. 한국 본사가 일본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경영관리 비자가 필요한가요?
경영자 또는 임원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 비자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술 업무·사무 업무·인문지식 분야 종사자로 파견되는 직원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비자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 인력의 역할과 직책에 따라 적합한 비자 유형이 달라지므로, 파견 구조 설계 단계에서 비자 유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디센트 인사이트: 서류보다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실질적인 경영 의지와 자본력을 갖춘 기업만이 진입하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핵심은 자본금 3,000만 엔 조달 계획, 파견 예정자의 경영 경력 증빙, 일본 현지 전문가 확보 세 가지입니다.
또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일본 측 주식 취득 보고·사전신고 대상 여부도 자본금 송금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일본 진출 원스톱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법인 설립부터 경영관리 비자 신청, 파견 인력 비자 유형 검토까지 일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진출 구조 설계
현지법인·지사·주재원사무소 중 사업 목적과 책임 범위에 맞는 진출 형태 선택 자문
🔸 경영관리 비자 신청 준비
자본금 납입 구조 설계, 경영 경력 증빙 서류 정리,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지 전문가 연계
🔸 법인 설립 절차 지원
정관 작성, 법무국 등기, 은행 계좌 개설 대응, 자본금 송금 구조 설계 전반
🔸 파견 인력 비자 유형 검토
경영관리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등 직책별 적합 비자 유형 확인 및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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