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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암호자산교환업 등록 없이 가능한 업무는?

    2026년 6월 1일 일본에서 시행된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의 등록 대상과 업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암호자산교환업과의 차이, 단순 소개와 중개의 판단 기준, 한국 Web3 기업의 일본 진출 시 확인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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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Aug 26, 2026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암호자산교환업 등록 없이 가능한 업무는?
    Contents
    1.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은 어떤 제도인가요?2.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암호자산교환업과 서비스 중개업 비교3. 단순 소개와 가상자산 ‘중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4. 게임·지갑·Web3 서비스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5.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6. 일본 가상자산 중개 규제는 앞으로 다시 바뀌나요?7. 자주묻는질문(FAQ)Q1. 일본 거래소 링크만 제공해도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가요?Q2.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거래소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Q3. 서비스 중개업 등록을 하면 고객의 코인도 보관할 수 있나요?Q4.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Q5. 지금 등록하면 곧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8. 일본 진출 전 중개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거래소 연결, 단순 소개와 ‘중개’는 다릅니다]

    일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개업 공식 안내

    이에 따라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별도의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의 적용 대상과 기존 제도와의 차이, 한국 Web3 기업이 일본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일본 법령에서는 가상자산을 ‘암호자산(暗号資産)’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하에서는 두 용어를 문맥에 따라 함께 사용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새 제도 시행: 일본은 2026년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업무 범위 제한: 중개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관할 수 없으며, 거래 권유·설명 여부가 중요합니다.

    3. 한국 기업도 확인 필요: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지 등록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은 어떤 제도인가요?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만 수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등록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암호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암호자산교환업 등록이 문제됐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해당 거래소를 위해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중개업 등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여러 거래소의 거래를 자유롭게 중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등록 거래소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조’가 전제​됩니다.

    또한 일회적인 연결행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불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2.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 중개업자가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중개 기능만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용자 자산을 맡지 않는 중개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규제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암호자산교환업과 서비스 중개업 비교

    구분

    암호자산교환업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주요 업무

    매매·교환, 중개, 자산관리 등

    매매·교환의 중개

    거래소 소속

    필수 아님

    등록 거래소의 위탁 필요

    이용자 자산 보관

    업무에 따라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재무요건

    적용

    이용자 자산을 맡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별도 재무요건 없음

    AML·본인확인

    직접 수행

    기본적으로 소속 거래소가 담당

    이용자 설명·광고 규제

    적용

    적용

    따라서 서비스 중개업은 암호자산교환업의 단순한 ‘간이 라이선스’라기보다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중개업무를 별도의 등록체계로 분리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암호자산제도 워킹그룹 제1회 의사록」


    3. 단순 소개와 가상자산 ‘중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소 링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금융청은 하나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체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중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 거래 권유를 목적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경우

    •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

    온라인 화면을 이용하더라도 특정 이용자의 거래 체결을 유도한다면 중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를 등록 거래소로 연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해당 거래소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거래 설명도 거래소가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로 추천·설명·권유하거나 거래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링크의 유무보다는 서비스 사업자가 거래 성립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4. 게임·지갑·Web3 서비스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서비스 안에서 가상자산 구매나 거래를 연결하는 구조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본 금융청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이용자를 암호자산교환업자에게 연결하거나, 자신의 서비스 화면에서 암호자산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도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식자료]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따라서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지갑, Web3 플랫폼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 가상자산을 플랫폼이 직접 추천하는지

    • 구매 또는 거래 방법을 플랫폼이 설명하는지

    • 주문이나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 거래 상대방이 등록된 일본 거래소인지

    •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이 플랫폼을 거치는지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특정 토큰 구매를 안내하면서 거래소까지 연결하는 구조라도 누가 거래를 설명하고 추천하는지에 따라 단순 연결과 중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금융청은 해외 사업자가 일본 내 이용자를 상대로 암호자산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서비스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식자료]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특히 등록을 받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관련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실제 거래를 차단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다음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화면 → 가상자산 추천·설명 → 거래소 연결 → 주문 → 자금·가상자산 이동

    이 흐름을 기준으로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구조라면 어느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을 것인지와 업무위탁계약, 내부관리체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일본 가상자산 중개 규제는 앞으로 다시 바뀌나요?

    네. 현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미 다음 규제 개편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2026년 7월 15일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이 성립했습니다.

    핵심은 현재 자금결제법에서 규율하는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유가증권과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규율하면서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에서도 향후 암호자산 중개 부분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중개업 규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금결제법에는 전자결제수단 서비스 중개업이 남는 구조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암호자산 규제 이전에 관한 전체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시작한다면 현행 서비스 중개업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의 전환까지 고려해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묻는질문(FAQ)

    Q1. 일본 거래소 링크만 제공해도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단순 링크 제공만으로 반드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이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거나 설명하고 이용자의 거래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전체 서비스 구조가 중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거래소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계약 체결을 위한 권유나 권유 목적의 상품설명을 대표적인 중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Q3. 서비스 중개업 등록을 하면 고객의 코인도 보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 중개업은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맡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일본 내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일본의 등록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지금 등록하면 곧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현재 중개업 제도는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성립한 개정법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중개 규제는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신규 진출 사업자는 현행 규제와 향후 전환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일본 진출 전 중개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의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로 인해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등록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등록방식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 소개와 법률상 중개의 경계는 서비스 명칭이 아니라 실제 추천·설명·거래 유도 방식과 자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암호자산 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전하는 후속 개정까지 확정한 만큼, 일본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재의 등록요건뿐 아니라 향후 규제 전환까지 고려한 사업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진출 및 국제법무 법률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센트 국제법무팀이 함께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일본 가상자산 규제 자문]


    🔸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해당 여부 검토

    🔸 암호자산교환업과 중개업 등록 구조 비교

    🔸 일본 거래소와의 업무위탁 및 계약구조 검토

    🔸 게임·지갑·Web3 서비스의 거래 동선 및 광고·권유 구조 검토

    🔸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및 크로스보더 규제 검토

    🔸 일본 가상자산 규제 개정에 따른 사업구조 전환 검토


    📌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유선 문의] 02-6951-5248

    [이메일] admin@decentlaw.io

    [주소]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역삼동, 해암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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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은 어떤 제도인가요?2.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암호자산교환업과 서비스 중개업 비교3. 단순 소개와 가상자산 ‘중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4. 게임·지갑·Web3 서비스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5.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6. 일본 가상자산 중개 규제는 앞으로 다시 바뀌나요?7. 자주묻는질문(FAQ)Q1. 일본 거래소 링크만 제공해도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가요?Q2.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거래소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Q3. 서비스 중개업 등록을 하면 고객의 코인도 보관할 수 있나요?Q4.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Q5. 지금 등록하면 곧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8. 일본 진출 전 중개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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