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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상자산 규제 확대, 트래블룰 대상국 58개→63개국

    2026년 8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본 트래블룰 대상법역과 한국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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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Jul 29, 2026
    일본 가상자산 규제 확대, 트래블룰 대상국 58개→63개국
    Contents
    1.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 일본의 법적 근거2. 이번 확대 내용 — 대상법역 58개에서 63개로3. 대상법역 선정 기준과 제외된 국가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실무 영향5. 자주 묻는 질문 (FAQ)확대되는 트래블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규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와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 시장 진출 또는 일본 소재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업무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트래블룰(Travel Rule)을 법제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규제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제도 정비 상황에 따라 대상법역이 수시로 추가·조정됩니다.

    이번에 일본 금융청(金融庁)과 재무성(財務省)이 대상법역을 5개 법역 추가하면서 가상자산 기준 대상법역이 58개에서 63개로 확대되었고, 일본 등록 사업자의 통지 의무 범위와 이들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대상법역 확대: 금융청·재무성이 앙길라·오만·쿠바·도미니카연방·보츠와나 5개 법역을 추가해, 대상법역이 가상자산 63개·전자결제수단 62개로 늘었습니다.

    2. 시행일: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3일부터 적용되며, 일본 등록 VASP는 신규 법역 소재 사업자와 거래 시 통지 의무를 새로 부담합니다.

    3. 실무 대응: 일본에서 VASP 등록을 보유·검토 중인 한국 기업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고, 그 외 기업도 정보 제공 요청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 일본의 법적 근거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이 이전될 때 송부인과 수취인에 관한 일정 정보를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 규제 당국에 도입을 권고한 국제 기준(FATF 권고안 15·16)에서 출발했습니다.

    권고안 15는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적용을, 권고안 16은 자금 이전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제공(트래블룰)을 각각 다룹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4월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자율규제 규칙으로 트래블룰을 먼저 도입했고, 이후 범죄수익 이전방지법(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Act on Prevention of Transfer of Criminal Proceeds) 개정을 통해 2023년 6월 1일부터 법적 의무로 전환됐습니다.

    🔹 적용 대상: 가상자산교환업자(暗号資産交換業者, VASP) 및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스테이블코인 취급업자 포함)

    🔹 적용 방식: 국내 VASP 또는 대상법역에 소재한 외국 VASP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이전 및 일부 전자결제수단은 통지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의무: 송부인의 성명·지갑주소·주소(또는 고객식별번호), 수취인의 성명·지갑주소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통지

    💡 일본에서는 소액 이전에 관한 일반적인 금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전 상대방인 외국 VASP가 어느 법역에 소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이번 확대 내용 — 대상법역 58개에서 63개로

    일본의 통지 의무는 모든 해외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트래블룰 통지 의무 제도를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금융청과 재무성이 시행령상 대상법역을 지정·고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금융청과 재무성은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지역 지정 고시의 일부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 신규 추가 법역(5개)

    앙길라, 오만, 쿠바, 도미니카연방, 보츠와나

    🔹 개정 전 대상법역

    58개 법역 (미국, 영국, 싱가포르, 한국, 홍콩,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포함)

    🔹 가상자산·전자결제수단 구분

    기존 58개 법역 중 나미비아는 가상자산에만 해당하고 전자결제수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자결제수단 기준으로는 57개 법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5개 법역은 가상자산·전자결제수단에 공통 적용되어, 개정 후에는 가상자산 63개, 전자결제수단 62개로 늘어납니다.

    🔹 적용(시행)일: 2026년 8월 3일

    이는 2025년 4월 25일 공표되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28개에서 58개로 대폭 확대된 데 이은 추가 조정으로, 일본이 FATF 상호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상법역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대상법역 지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리스트입니다. 일본 소재 사업자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개정 고시가 나올 때마다 자사가 거래하는 상대국이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상법역 선정 기준과 제외된 국가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금융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파블릭 코멘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대상법역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이미 지정되어 있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본 내 재류자가 많고 탈세 비중이 높다는 점(중국·베트남) 및 글로벌 서비스 확장(러시아)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청은 해당 국가들이 일본의 통지 의무에 상응하는 규제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선정 기준: 상대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트래블룰 통지 의무 제도를 시행 중인지 여부

    🔹 제외 사유: 이용자 수·거래 수요와 무관하게, 제도 정비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

    🔹 시사점: 거래량이 많은 국가라도 제도 정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법역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대로 향후 해당 국가들의 제도가 정비되면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음


    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실무 영향

    이번 확대는 한일 간 거래 자체의 법적 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트래블룰상 통지 의무의 직접적인 주체는 일본에 등록된 가상자산교환업자(VASP)·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이며, 한국은 이미 기존 대상법역(가상자산 58개, 전자결제수단 57개)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한일 간 이전 시 적용되는 의무 구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 기업 대부분은 이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일본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받거나 거래 심사의 영향을 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VASP 등록 보유·신청 기업: 이 경우 트래블룰상 통지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신규 5개 법역 소재 거래상대방과의 이전 시 확인·통지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일본 거래소와 정기 거래 기업: 직접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일본 사업자가 요구하는 송부인·수취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사 거래 네트워크에 신규 대상법역 소재 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 기업: 트래블룰은 가상자산뿐 아니라 전자결제수단 이전에도 적용되며 대상법역 수도 별도로 관리되므로, 일본 내 등록 여부에 따라 처음부터 컴플라이언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리스크: 일본에서 직접 통지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대상법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전 프로세스를 운영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기업도 정보 제공 지연으로 거래가 보류·거부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확대로 한국과 일본 간 거래에 새로운 의무가 생기나요?

    A. 아니요. 한국은 이번 개정 이전부터 이미 대상법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한일 간 이전 시 적용되는 통지 의무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앙길라·오만·쿠바·도미니카연방·보츠와나 5개 법역이 신규로 추가된 것입니다.

    Q2. 대상법역이 아닌 국가 소재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트래블룰상 통지 의무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청은 이번 개정에 대한 파블릭 코멘트 답변에서, 대상법역 외 사업자나 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교환업자(VASP)에게는 송부인·수취인에 관한 소유자 정보를 수집·보관할 의무가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Q3. 대상법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나요?

    A.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청이 각국의 FATF 이행 상황과 제도 정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상법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갱신해 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추가 개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5년 8월 28개에서 58개로, 2026년 8월 58개에서 63개(전자결제수단은 62개)로 확대된 흐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트래블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트래블룰 대상법역 확대는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일본 가상자산 규제가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체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대상법역 목록은 개정 고시가 나올 때마다 변경되므로, 일본 시장과 연결된 거래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전자결제수단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트래블룰 대응을 사업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이 이후 인허가 및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대상법역 확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거래상대방 선정과 시스템 설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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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 일본 가상자산 규제 원스톱 서비스]


    🔸 일본 암호자산교환업 등록(VASP 등록) 신청 및 자문

    🔸 트래블룰 대상법역 모니터링 및 컴플라이언스 설계

    🔸 스테이블코인·전자결제수단 사업 진출 자문

    🔸 일본 규제 당국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일본 가상자산 사업 진출 또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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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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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 일본의 법적 근거2. 이번 확대 내용 — 대상법역 58개에서 63개로3. 대상법역 선정 기준과 제외된 국가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실무 영향5. 자주 묻는 질문 (FAQ)확대되는 트래블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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