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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 우회비용, 전쟁위험 조항과 계약상 부담 기준

    전쟁·무력충돌 등으로 기존 항로를 이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과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해상운송계약의 전쟁위험 조항과 우회비용, Off-hire, 분쟁 대응 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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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Oct 07, 2026
    해상운송 우회비용, 전쟁위험 조항과 계약상 부담 기준
    Contents
    1. 해상운송 우회 시 어떤 비용이 문제될까요?2. 우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3. CONWARTIME 2025와 VOYWAR 2025는 무엇인가요?위험지역 통항 거부4. VOYWAR 2025에서는 우회운임을 어떻게 정하나요?5.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6. Off-hire와 불가항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Off-hire불가항력7.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과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8. 항로를 변경한 시점부터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9. 해상운송 계약에서 우선 확인할 체크리스트10. 자주 묻는 질문(FAQ)Q1. 전쟁위험이 있으면 선사가 일방적으로 항로를 바꿀 수 있나요?Q2. 항로가 길어지면 추가 운임은 모두 화주가 부담하나요?Q3. 전쟁 때문에 지연되면 불가항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Q4.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무조건 런던에서 중재하나요?해상운송 리스크는 항로보다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지역을 피해 항로를 우회했다면, 늘어난 운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국제 해상운송에서는 전쟁이나 무력충돌, 봉쇄 등으로 기존 항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해역에서 확인된 관련 사건을 93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로를 변경하면 운송기간뿐 아니라 추가 운임, 연료비, 전쟁위험 보험료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회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우회 권한과 추가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우회비용: 추가 운임·연료비 부담은 실제 계약 조항과 우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전쟁위험 조항: CONWARTIME·VOYWAR 등 적용되는 조항의 판본과 수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분쟁 대응: 항로 변경 당시 위험정보와 통신·보험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상운송 우회 시 어떤 비용이 문제될까요?

    항로가 변경되면 단순히 운송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항로 이용에 따른 추가 연료비와 운임, 운하·항만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위험지역에 진입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계약에서는 다음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항로와 대체항로의 운임 차이

    • 추가 연료비·운하비·항만비용

    • 전쟁위험 추가보험료

    • 운항 지연에 따른 용선료

    • Off-hire 적용 여부

    • laytime·demurrage 부담

    • 불가항력 또는 계약해지 가능성

    따라서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구체적인 문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우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우회비용의 부담 주체는 계약 유형과 실제 편입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항목

    주요 확인사항

    항로 조항

    예정 항로와 대체항로 선택 권한

    전쟁위험 조항

    위험지역 통항 거부·우회 권한

    우회비용

    추가 운임·연료비 등의 산정 및 부담 기준

    추가보험료

    전쟁위험보험료의 부담 주체와 증빙

    Off-hire

    운항 불능·억류 등의 경우 용선료 지급 여부

    불가항력

    적용 사유, 통지 및 회피·완화 의무

    해지권

    장기간 운항 불능 시 계약 종료 요건

    같은 항로 차질이라도 정기용선인지 항해용선인지, 표준조항이 수정되었는지, 별도의 비용부담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의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계약서에 편입된 조항과 추가 특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CONWARTIME 2025와 VOYWAR 2025는 무엇인가요?

    BIMCO는 2025년 국제 해운계약에서 사용되는 전쟁위험 조항을 개정해 CONWARTIME 2025와 VOYWAR 2025를 발표했습니다.

    CONWARTIME은 주로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 VOYWAR는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Party)에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BIMCO는 지정학적 환경과 보험 실무 변화 등을 반영해 2013년판을 개정했으며, 기존 2013년판 또는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2025년판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통항 거부

    CONWARTIME 2025에 따르면 선장 또는 선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박·화물·선원 등이 전쟁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으로 진행하거나 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해역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선주와 선장의 권한은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위험정보와 해당 선박·항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BIMCO 역시 실제 위험 수준과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VOYWAR 2025에서는 우회운임을 어떻게 정하나요?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전쟁위험으로 대체항로를 선택할 경우 운임 조정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VOYWAR 2025는 전쟁위험으로 통상적인 항로 대신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예상 시간 및 비용을 기준으로 운임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이러한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회했으므로 추가 운임 전액을 지급한다”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용선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회가 실제 전쟁위험 조항에 따른 것인지

    • 기존 항로와 대체항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 추가 운임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 증가한 시간과 비용에 관한 증빙이 있는지

    특히 기존 계약이 2013년판 등 과거 VOYWAR를 사용하고 있다면 2025년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실제 계약에 편입된 판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추가보험료 역시 계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CONWARTIME 2025와 VOYWAR 2025에서는 선박이 전쟁위험 지역을 통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추가 보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용선자가 이를 상환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선주가 청구하는 금액을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조항에서는 용선자가 요구할 경우 선주가 적절한 보험조건과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진입 전 가능한 범위에서 보험비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보험료의 부담 주체

    • 보험료 상한(cap)의 존재 여부

    • 실제 발생한 보험료인지

    • 할인 또는 보험상 혜택이 반영됐는지

    • 보험료 통지 절차가 준수됐는지

    • 청구 시 필요한 증빙자료


    6. Off-hire와 불가항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로 차질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의 전쟁위험 조항만으로 모든 책임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Off-hire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이 중단되는 Off-hire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이 억류·나포되거나 운항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Off-hir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어떤 사유를 Off-hire로 정했는지, 실제 시간 손실이 발생했는지, 해당 사유와 운항 불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자료 역시 Off-hire 사유와 시간 손실·운항 불능 사이의 인과관계 및 관련 항해·통신자료 확보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전쟁이나 봉쇄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에서 곧바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지, prevent, hinder, delay 등 어떤 수준의 이행장애를 요구하는지, 통지절차와 회피·완화 의무를 충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과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해상운송계약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선계약에 런던중재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모든 관계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선하증권의 편입 문구와 해당 중재조항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자료에서도 일반적인 편입 문구만으로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이 당연히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Arbitration Act 2025는 2025년 8월 1일부터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새로운 제6A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합의 자체의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고,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재지법이 적용됩니다.

    본계약에 특정 준거법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까지 명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운송계약에서는 본계약의 준거법뿐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합의 자체에 적용되는 법까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항로를 변경한 시점부터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해상운송 분쟁에서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회 결정이나 통항 거부가 발생했다면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AIS 항적

    • 항행경보 및 위험정보

    • 선주·용선자·화주 간 이메일과 통신기록

    • 내부 위험평가 자료

    • 대체항로 검토자료

    • 보험사 통지 및 추가보험료 자료

    • 항해일지

    • 운임·연료비 등 추가비용 증빙

    특히 AIS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난 뒤 원하는 범위의 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상법이 적용되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과 함께 적용법에 따른 청구기간도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9. 해상운송 계약에서 우선 확인할 체크리스트

    해상운송 차질이 발생했거나 위험지역 통항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계약에 편입된 전쟁위험 조항과 판본

    2. 예정 항로 및 위험지역 통항 관련 별도 합의

    3. 우회 시 추가 운임·연료비 등의 부담 기준

    4. 추가 전쟁위험보험료의 부담과 증빙 방법

    5. Off-hire 조항과 적용 사유

    6. 불가항력 조항의 발동·통지 요건

    7. 장기간 운항 차질 시 계약해지 가능성

    8. 준거법과 재판관할·중재조항

    9. AIS·통신·위험평가 등 증거자료

    10. 적용되는 청구기간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쟁위험이 있으면 선사가 일방적으로 항로를 바꿀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편입된 전쟁위험 조항과 항로 약정, 당시 위험 수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주에게 우회 권한이 있더라도 해당 권한의 행사 요건과 통지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항로가 길어지면 추가 운임은 모두 화주가 부담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유형, 전쟁위험 조항 및 비용부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VOYWAR 202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체항로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예상 시간·비용을 기준으로 운임을 조정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전쟁 때문에 지연되면 불가항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와 발동 요건, 인과관계, 통지 및 회피·완화조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무조건 런던에서 중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거법과 중재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이 연결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떤 중재조항이 실제 적용되는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상운송 리스크는 항로보다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항로가 변경되면 운송 일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운임과 보험료, Off-hire, 불가항력, 계약해지와 분쟁해결까지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지역을 통과할지 우회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조항이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지, 추가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필요한 통지와 증거는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BIMCO 표준조항을 사용하더라도 판본과 개별 수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문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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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상운송 및 용선계약 법률 검토

    🔸 전쟁위험·불가항력·Off-hire 조항 검토

    🔸 항로 변경 및 추가 운임·보험료 분쟁 자문

    🔸 국제계약 준거법·중재·분쟁해결 조항 검토

    🔸 크로스보더 운송계약 및 국제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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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상운송 우회 시 어떤 비용이 문제될까요?2. 우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3. CONWARTIME 2025와 VOYWAR 2025는 무엇인가요?위험지역 통항 거부4. VOYWAR 2025에서는 우회운임을 어떻게 정하나요?5.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6. Off-hire와 불가항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Off-hire불가항력7.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과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8. 항로를 변경한 시점부터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9. 해상운송 계약에서 우선 확인할 체크리스트10. 자주 묻는 질문(FAQ)Q1. 전쟁위험이 있으면 선사가 일방적으로 항로를 바꿀 수 있나요?Q2. 항로가 길어지면 추가 운임은 모두 화주가 부담하나요?Q3. 전쟁 때문에 지연되면 불가항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Q4.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무조건 런던에서 중재하나요?해상운송 리스크는 항로보다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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