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먼저 읽어두세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필리핀은 1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 영어 사용 환경, BPO·제조·유통 분야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동남아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출을 결정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할 때 알아야 할 기본 구조, 규제 핵심, 설립 절차, 준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진출 형태: 현지법인·지사·주재원사무소 중 수익 창출 여부와 본사 책임 범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외국인 지분 규제: 업종별 제한이 있으며, 100% 외국인 소유 시 최소 자본금 USD 200,000 요건이 적용됩니다.
- 절차 5단계: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 지방정부(LGU) 사업허가 → 국세청(BIR) 등록 → 노동기관 등록 →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1. 필리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출 형태
필리핀 진출 시 외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분 | 현지법인 | 지사 | 주재원사무소 |
수익 창출 | 가능 | 가능 | 불가 |
법인격 | 독립 법인 | 본사 종속 | 본사 종속 |
본사 책임 | 출자 범위 내 제한 | 본사 무한책임 | 본사 무한책임 |
최소 자본금 | USD 200,000 (외국인 지분 40% 초과 시) | USD 200,000 (원칙) | 연간 USD 30,000 송금 |
적합한 경우 | 장기 사업, 수익 창출 목적 | 본사 사업 직접 수행 | 시장 조사, 연락 업무 |
장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이 글의 설립 절차와 서류 안내는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사나 주재원사무소는 진출 목적과 책임 구조가 현지법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조별 상세 비교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2. 외국인 투자 규제: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필리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규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제한업종(FINL) 확인
필리핀은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제한합니다. 2026년 5월 발효된 제13차 외국인투자제한업종(13th Regular FINL, EO 113)이 현재 기준입니다.
언론·사설경비·소규모 광산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지분이 0~40%로 제한되며,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내국 시장 기업은 최소 납입자본금 USD 200,000이 요구됩니다. 다만 RA 11647(개정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USD 100,000으로 완화됩니다.
- 과학기술부(DOST)가 인증한 선진기술 활용 기업
- 혁신 스타트업법(RA 11337)에 따른 스타트업·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승인 기업
- 직접 고용 직원의 과반이 필리핀인이며, 필리핀인 고용 인원이 최소 15명 이상인 기업
생산·서비스 산출물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은 내국시장기업과 달리 USD 200,000 자본금 요건 적용 구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진흥청(BOI, Board of Investments) 등록, 수출비율 보고 및 유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이 제한 목록에 해당하는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확인하고 진행하면 SEC 등록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구조 재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3. 현지법인 설립 절차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SEC 등록
모든 법인 설립의 출발점입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인명을 예약하고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내규(By-laws)를 작성·공증한 뒤 eSPARC(온라인 등록 시스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완비 시 통상 7일 이내에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발급됩니다.
🔹 2단계: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및 사업허가 취득
사무소 소재지 관할 바랑가이(Barangay)에서 클리어런스를 받은 뒤 시·지자체에서 사업허가증(Mayor's Permit/Business Permit)을 취득합니다.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단계: 국세청(BIR) 등록
납세자 식별번호(TIN) 발급, 부가세(VAT) 등록, 공식 영수증 인쇄 승인 등을 처리합니다. SEC 등록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노동복지 기관 등록
직원 채용 전에 사회보장공단(SSS, Social Security System), 건강보험공단(PhilHealth), 주택기금(Pag-IBIG/HDMF)에 고용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 5단계: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지분이 있는 경우 해외송금(inward remittance) 형태로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은행 발급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는 SEC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4. 현지법인 설립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SEC 제출 서류 (현지법인 기준)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공증 필수
- 내규(By-laws) — 공증 필수
- 재무이사 선서서(Treasurer's Affidavit)
- 주주·이사·임원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 — 외국인 지분 포함 시
- 외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본사 정관·내규·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확인 서류
🔹 국세청(BIR) 등록 서류
- SEC 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임원 신분증
🔹 임원 선임 요건
필리핀 개정회사법(RA 11232)에 따라 아래 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President):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최소 1주 이상 보유. 국적 제한 없음
- 회사 간사(Corporate Secretary): 필리핀 시민권자이면서 거주자여야 함. 외국인 불가
- 재무이사(Treasurer): 국적 제한 없음. 필리핀 거주자 요건 적용
💡 회사 간사(Corporate Secretary)는 반드시 필리핀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적합한 현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두지 않으면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설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업종 분류 확인
제13차 외국인투자제한업종(FINL)상 제한 업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 내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분 구조 설계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제한 업종에서 60/40 구조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간 계약(SHA)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 해외 서류 인증
한국 본사 서류(이사회 결의서, 정관 등)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므로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설립 일정보다 충분히 앞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무소 주소 확보
SEC 등록 시점에 필리핀 내 사무소 주소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버추얼 오피스(virtual office)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허가 취득 단계에서는 실제 주소로 전환해야 합니다.
6. 디센트 인사이트: 서류보다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필리핀 법인설립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설립 전 구조 검토를 생략하거나 업종 분류를 잘못 파악한 데서 발생합니다.
SEC 등록을 마치고 나서 지분 구조가 규제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 지분 구조 조정·사업목적 변경·인허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설립이나 청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순서는 명확합니다. 업종 분류 → 지분 규제 검토 → 자본금 요건 확인 → 구조 결정 → 서류 준비 순입니다. 서류 준비는 구조가 결정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 필리핀 법인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설립 전 업종과 지분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필리핀 진출 원스톱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법인설립과 외국인 투자 규제 자문을 제공합니다. 업종 분류 검토부터 지분 구조 설계, 설립 후 컴플라이언스 관리까지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 진출 형태 검토
현지법인·지사·주재원사무소 중 업종과 목적에 맞는 구조 선택 자문
🔸 외국인 지분 구조 설계
제13차 FINL 기준 업종 분류 확인 및 60/40 구조 설계, 주주 간 계약(SHA) 검토
🔸 설립 서류 준비 및 SEC 등록 지원
정관·내규 작성, 아포스티유 인증, SEC eSPARC 등록 절차 전반
🔸 설립 후 컴플라이언스 관리
BIR 신고, GIS 제출, 연간 재무제표 감사 등 법인 유지 의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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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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