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을 설립했다면, 다음 단계가 세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을 마쳤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록 이후에는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즉시 시작됩니다.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 신고, 원천징수세 납부까지 주기와 서식이 각각 다르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현지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의무 구조와 신고 주기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법인세율: 일반 법인세율은 25%, 순과세소득 PHP 500만 이하·총자산 PHP 1억 이하 소규모 법인은 20%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주기: 법인세는 분기 신고(분기 마감 후 60일) + 연간 신고(캘린더연도 법인은 통상 다음 해 4월 15일)로 운영되며, VAT는 분기 신고, 원천징수세는 월별 납부가 원칙입니다.
- 미신고 리스크: 신고 기한을 넘기면 25% 가산세 + 연 12% 이자가 즉시 적용되며, 신고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 필리핀 법인세율 구조
필리핀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는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과 거주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 거주외국법인(지사 등)은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구분 | 세율 | 적용 요건 |
일반 법인세율 | 25% | 내국법인·거주외국법인 대부분 |
소규모 법인 우대세율 | 20% | 내국법인 중 순과세소득 PHP 500만 이하 + 총자산 PHP 1억 이하(토지 제외) 동시 충족 |
최소법인세(MCIT) | 2% |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 일반 법인세보다 높을 경우 적용 |
소규모 법인 우대세율은 필리핀 내국법인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지사 등 거주외국법인의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최소법인세(MCIT,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주의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는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Gross Income) 기준 2%를 최소 납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영업 초기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총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MCIT가 일반 법인세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설립 3~4년차 시점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CREATE MORE Act와 등록사업자(RBE) 혜택
2024년 11월 시행된 CREATE MORE Act(RA 12066)에 따라, 투자진흥청(BOI) 등 투자촉진기관(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 등록된 사업자(RBE, Registered Business Enterprise)는 일부 요건 충족 시 5% 특별법인세(SCIT, Special Corporate Income Tax) 또는 20% 우대세율과 추가 공제 혜택(EDR, Enhanced Deductions Regime)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비등록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소규모 법인 20% 우대세율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순과세소득과 총자산 기준을 매 과세연도마다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한 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 해는 25%로 과세됩니다.
2. BIR 신고 주기와 주요 서식
필리핀 법인의 BIR 신고는 크게 법인세·VAT·원천징수세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 신고 주기와 서식이 다릅니다.
🔹 법인세(CIT) 신고
신고 유형 | 서식 | 기한 |
분기 법인세 신고 | BIR Form 1702Q | 각 분기 마감 후 60일 이내 |
연간 법인세 신고 | BIR Form 1702-RT(일반) / 1702-MX(복수 세율) | 캘린더연도 법인: 다음 해 4월 15일 / 회계연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 15일 |
분기 신고는 연간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한 선납 성격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기한 내 무소득 신고(nil return)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2025년 귀속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이 BIR RMC 30-2026에 의해 4월 15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매년 기한 변경 여부를 BIR 공지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신고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로 BIR Form 2550Q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분기 마감 후 25일 이내입니다.
TRAIN Law 및 BIR RMC 52-2023 이후 월별 VAT 신고 의무(Form 2550M)는 폐지되었고, VAT 등록자는 분기별 Form 2550Q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월별 VAT 신고·납부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PHP 300만 이하인 경우 VAT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세(Percentage Tax, Form 2551Q)를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납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급여 원천징수(WTC, Withholding Tax on Compensation): 직원 급여에서 공제 후 월별 납부. BIR Form 1601C 사용.
- 사업소득 원천징수(EWT, Expanded Withholding Tax): 공급업체·전문직 용역비 등 지급 시 일정 비율 공제. BIR이 지정한 상위 원천징수 의무자(TWA, Top Withholding Agent)에 해당하는 법인은 물품 구매 1%, 용역 구매 2%를 원칙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BIR 지정 여부 확인 필요). EWT의 경우 월별 납부에는 BIR Form 0619-E, 분기 신고에는 BIR Form 1601-EQ가 사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세 미납분, 가산세 및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EOPT Act 이후 원천징수 미이행이 곧바로 해당 비용의 손금 불산입 사유가 되는 구조는 완화되었으므로 거래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지급 시점뿐 아니라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payable)을 기준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EOPT Act, RA 11976). 계약상 지급기일 도래, 미지급금 계상, 대금 지급 가능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연간 세무 캘린더 (캘린더연도 기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주요 신고 일정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시점 | 주요 의무 |
1월 25일 | 4분기 VAT 신고 (Form 2550Q) |
1월 31일 | 직원 급여 원천징수 연간 정보신고 (Form 1604-C), BIR Form 2316 직원 배부 |
4월 15일 | 연간 법인세 신고 (Form 1702) — 기한 연장 여부 매년 확인 필요 |
4월 25일 | 1분기 VAT 신고 (Form 2550Q) |
분기 마감 후 60일 | 분기 법인세 신고 (Form 1702Q) |
매월 | 급여 원천징수(WTC) 및 EWT 납부 — 납세자 유형, eFPS 그룹 및 세목별 기한 확인 필요 |
SEC 별도 일정 | GIS(연차총회정보보고서, General Information Sheet) 및 연간 재무제표(AFS) 제출 — BIR 신고 기한과 연동되어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 있음 |
4. 미신고·지연 신고 시 가산세 구조
BIR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아래 기준으로 즉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 | 가산세율 |
기한 후 신고·납부 | 25% 가산세 + 연 12% 이자 |
고의적 누락·허위 신고 | 50% 가산세 + 연 12% 이자 |
타협 과태료(Compromise Penalty) | 위반 유형별 별도 산정 |
신고할 세액이 없는 경우(nil return)라도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BIR RMC 20-2026에 따라 모든 연간 법인세 신고를 eFPS, eBIRForms 또는 공인 세무 소프트웨어(TSP)를 통해 전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BIR 세무조사(Audit) 리스크
BIR는 2026년 1월 RMC 8-2026 및 RMO 1-2026을 통해 세무조사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핵심은 단일 조사 원칙(Single-Instance Audit Framework)으로 동일 과세연도에 대해 법인세·VAT·원천징수세를 한 번의 전자 조사 허가서(eLA, electronic Letter of Authority)로 통합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위험 기반(risk-based) 자동 선별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신고 누락, 과소 신고,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은 조사 선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설립 첫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설립 연도부터 BIR 등록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중인 경우에도 해당 분기·연도에 무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소법인세(MCIT)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법인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세 산출액보다 총소득의 2%가 더 높은 경우 MCIT를 납부합니다. 초과 납부된 MCIT는 이후 3년간 일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Q. 한-필리핀 조세조약이 있나요?
A. 네. 한국과 필리핀은 이중과세방지협약(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사-자회사 간 배당, 이자,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이 협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비거주 소득자가 BIR Form 0901, Tax Residency Certificate 등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약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BIR에 확인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후 TTRA 또는 환급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 요건과 절차에 대한 별도 법률 검토가 권장됩니다.
Q. 세무 신고를 현지 회계사에게 맡기면 법적 문제는 없나요?
A. 필리핀에서 세무 신고 대리와 기장 업무는 현지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또는 BIR 공인 세무 전문가(BIR-accredited tax practitioner)의 영역입니다.
로펌에서는 세무 의무 구조 검토, 조세조약 적용 여부 자문, 세무조사 대응 전략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신고 실무와 법률 자문을 구분하여 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 디센트 인사이트: 세무 신고는 구조 설계부터 시작됩니다
필리핀 법인의 세무 오류 중 상당수는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간과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의 거래(배당, 용역비, 로열티 지급)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단순 기한 관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원천징수세율 검토가 동시에 필요해집니다.
법인 설립 직후에는 BIR 등록 완료 여부, 신고 시작 시점, 원천징수 의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수정·경정 청구 또는 가산세 부담이 누적됩니다.
💡 필리핀 법인의 세무 의무는 설립 완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신고 주기와 원천징수 범위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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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의무 구조 검토
설립 초기 BIR 등록 완료 여부 확인 및 신고 주기·원천징수 범위 정리
🔸 조세조약 적용 자문
한-필 DTA 기준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율 적용 가능성 검토
🔸 본사-자회사 거래 구조 검토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리스크 및 거래 구조의 법률적 적정성 검토
🔸 세무조사 대응 지원
BIR eLA 발부 시 대응 전략 수립 및 행정·사법 절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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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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