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 진술보장 조항, 인수 후 드러난 우발채무는 누가 책임질까?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서 보장 범위와 기준 시점, 매수인의 사전 인지, 손해 산정 방법,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 및 에스크로를 대법원 판결과 함께 검토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진술보장 조항, 인수 후 드러난 우발채무는 누가 책임질까?

[회사를 인수한 뒤 계약 전에 생긴 세금이나 소송 비용이 드러났다면, 매도인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정리하는 거래에서는 매매대금과 잔금 일정에 관심이 모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숨은 채무가 드러났을 때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수인은 실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우발채무를, 매도인은 잔금을 받은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 배상 청구를 걱정하게 됩니다. 서명 전에 실사 결과와 계약 문구를 맞춰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술보장 조항은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누는 장치입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보장 범위: 재무와 세무, 소송과 인허가 등 보장 대상과 기준 시점을 정합니다.

  2. 배상 기준: 손해의 범위와 산정 방법, 한도와 청구기간을 구체화합니다.

  3. 회수 수단: 에스크로나 잔금 유보 등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을 함께 설계합니다.


1. 진술보장 조항은 인수 후 위험을 나누는 장치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 상태와 채무, 소송, 세금, 인허가 등이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같다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영문 계약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보장을 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같은 사고가 생겨도 무엇을 보장했고 위반 시 어떻게 배상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책임이 매도인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지, 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는지도 계약 내용과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서명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원문


2.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보장하는지 특정하세요

보장 대상은 재무제표의 정확성, 공개되지 않은 채무의 부존재, 세금 신고와 납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 인허가와 법규 준수, 주요 계약과 지식재산, 근로관계 등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포괄적인 한 문장보다 항목별 문구가 분쟁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인지, 거래 종결일에 다시 보장하는지에 따라 그 사이에 생긴 사정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매수인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실사 과정에서 제공한 자료를 공개목록으로 정리해 보장의 예외로 삼기도 합니다. 공개목록에 무엇이 어느 수준으로 기재됐는지가 이후 청구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매수인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수인이 미리 알았던 위반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사에서 문제를 알고도 인수했다면 나중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알았던 위반을 배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는 사안에서 매수인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의 인지 여부를 어떻게 다룰지는 계약서에 직접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알았던 사항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당 위험을 매매대금이나 특별 배상 조항에 반영할지 검토해야 하며, 이 판단은 거래 구조와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안내


4. 손해액 산정 방식이 없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계약서에 손해 산정 방법이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이나 실제 매매대금과 위반을 반영했을 때의 대금 차이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평가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대상회사에 생긴 우발채무를 손해로 보고 현금으로 배상한다고 정했다면, 대법원은 이를 배제할 사정이 없는 한 그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상회사가 부담한 과징금과 벌금, 소송비용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를 대상회사의 손해 전액으로 볼지, 매수인의 지분 비율만큼만 볼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 60%를 인수했는데 대상회사에 10억원의 숨은 세금이 드러났다면, 계약 문구에 따라 10억원 전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6억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5.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총 배상 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청구를 막는 최소 청구금액, 청구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장치는 매도인의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하지만 매수인이 회수할 수 있는 범위를 줄입니다.

세금이나 인허가처럼 문제가 늦게 드러나는 항목은 일반 보장보다 긴 청구기간을 두거나 한도를 따로 정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매도인의 고의나 사기를 한도 적용에서 제외할지도 협의 대상입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위반이 분명해도 계약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어느 정도의 근거와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정해 두면 이후 통지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잔금 이후의 회수 수단까지 설계하세요

배상 책임이 인정돼도 매도인이 대금을 이미 분배했거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거나 잔금 일부를 유보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이미 확인된 세무조사나 소송은 일반 진술보장으로 처리하기보다 해당 사안만을 위한 특별 배상 조항을 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금액과 기간, 사건 대응의 주도권을 함께 정합니다.

회수 수단 없이 배상 조항만 두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남습니다.

매도인은 유보 금액의 해제 조건과 시점, 청구가 없을 때 지급되는 절차를 구체화해 대금이 부당하게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매수인의 관점

매도인의 관점

보장 범위

항목별 구체적 보장

공개목록과 인지 범위 제한

손해 산정

대상회사 손해 전액 기준

지분 비율과 한도 적용

청구기간

세무와 인허가 장기 보장

일반 기간으로 단일화

회수 수단

에스크로와 잔금 유보

유보 해제 조건 명확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사를 했으면 진술보장 조항은 필요 없나요?

실사와 진술보장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사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을 찾는 절차이고, 진술보장은 확인하지 못한 위험의 부담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Q2. 대상회사가 낸 과징금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손해 정의와 산정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우발채무를 손해로 정한 계약에서 과징금과 벌금, 소송비용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모든 계약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3. 소수지분 거래에도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요?

거래 규모와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규모가 크거나 대상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재무와 소송 보장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은 보장 범위와 손해 산정 방식, 청구기간과 회수 수단이 함께 맞아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매매대금에 합의한 뒤라도 서명 전에 실사 결과와 계약 문구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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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 주식양수도계약서 검토]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진술보장 범위와 공개목록, 손해 산정과 배상 한도, 에스크로와 특별 배상 조항을 검토하고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입장에서 협상을 지원합니다.

🔸 진술보장 항목과 공개목록 검토

🔸 손해배상 한도와 청구기간 협상

🔸 에스크로와 잔금 유보 조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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