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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가상자산 규제 강화, DTSP 라이선스 핵심 정리

    싱가포르에 법인만 두고 해외 고객만 상대하면 규제와 무관하다는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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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Jul 07, 2026
    싱가포르 가상자산 규제 강화, DTSP 라이선스 핵심 정리
    Contents
    1. DTSP 라이선스의 정의와 규제 범위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부재3. 라이선스 취득 요건4. "예외적으로만 승인" 원칙과 실무 리스크5. 실무 체크포인트7. 디센트 인사이트: 진출 전 규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최근 한국 가상자산(Virtual Asset) 기업들이 "싱가포르는 크립토 친화적"이라는 인식만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 법인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상대로 디지털토큰서비스(Digital Token Service)를 제공하더라도 별도 라이선스 없이는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인 소재지가 싱가포르라면 고객 위치와 무관하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역외 규제: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 고객만 상대해도 디지털토큰서비스(Digital Token Service) 제공 시 DTSP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높은 심사 기준: MAS는 이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1. 유예기간 부재: 2025년 6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이 무허가 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1. DTSP 라이선스의 정의와 규제 범위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제9편(Part 9)에 근거한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접했던 결제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 2019)상 디지털결제토큰(Digital Payment Token) 라이선스와는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 결제서비스법(PSA) 등 기존 규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제9편 DTSP
    싱가포르 법인 등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즉 이미 싱가포르 국내 고객을 상대로 PSA·자본시장상품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 또는 재무자문업법(FAA, Financial Advisers Act)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DTSP 라이선스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틸리티(Utility)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소와 고객 범위, 토큰의 성격에 따라 PSA·SFA·FAA 또는 DTSP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부재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0년 7월 최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2년 2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세부 규제안에 관한 추가 의견 수렴과 2025년 5월 최종 규정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30일부터 DT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별도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행 전 4주간의 사전 통지 기간이 있었지만, 이는 준비 기간이 아니라 최종 안내 성격이었습니다. 시행일 이후 라이선스가 없는 역외 전용 사업자는 즉시 관련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MAS가 이렇게 엄격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모델은 MAS가 직접 감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 리스크: 무허가로 역외 대상 디지털토큰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영업 중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취득 요건

     
    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25) 및 관련 MAS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최소 자본금
    S$250,000 이상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싱가포르 거주 책임자 지정 필수
    이사·경영진 승인
    주요 임원 선임 시 MAS 사전 승인 필요
    신청 수수료
    S$1,500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S$10,000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감사
    연 1회 감사보고서 MAS 제출
    기술 리스크 관리
    핵심 시스템별 복구목표시간 4시간 이내 설정, 임의의 12개월 동안 비계획 중단시간 총 4시간 이내 관리, 관련 시스템·정보보안 사고 발견 시 1시간 이내 보고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와 사이버보안·정보기술 관리 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의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커스터디(Custody)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위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MAS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업 모델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예외적으로만 승인" 원칙과 실무 리스크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역외 전용 DTSP 라이선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사 기준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고객을 제외하는 명확한 사업상 이유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CFT) 통제 체계 🔹 투명한 지분 현황 및 운영 방식
     
    즉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 가능성은 사업 모델과 소명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인 설립부터 진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거나 라이선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설립 전에 사업 모델이 DTSP 규제 대상인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모델인지부터 점검하는 순서를 권장드립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규제 대상 여부 판단: 취급하는 토큰이 디지털결제토큰·자본시장상품 토큰인지, 아니면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고객 소재지 점검: 향후 싱가포르 고객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FA)·재무자문업법(FAA) 라이선스 체계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라이선스 보유 여부 확인: PSA 등 기존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한 경우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 세무·신고 의무 병행 검토: 싱가포르 법인 지분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국내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했는데, DTSP 라이선스 없이 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도 되나요?
    A.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역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규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상태로 운영을 지속하면 영업 중단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유틸리티 토큰만 취급하면 DTSP 규제와 무관한가요?
    A. 현재 공개된 규정상 유틸리티·거버넌스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DTSP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토큰의 실질적 기능과 사업 모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DTSP 라이선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MAS는 DTSP 라이선스의 표준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모델과 제출 자료, 추가 소명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MAS가 라이선스를 예외적으로만 발급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청 전 승인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7. 디센트 인사이트: 진출 전 규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 모델의 규제 대상 여부와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취급하는 토큰의 성격과 고객 소재지를 파악한 뒤,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FA)·재무자문업법(FAA)과 DTSP 중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판단합니다. 이후 자본금·컴플라이언스 인력·자금세탁방지(AML/CFT) 체계 등 실무 요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법인 설립보다 먼저 규제 대상 여부 점검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디지털토큰서비스 사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사업 모델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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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센트 법률사무소 – 필리핀 진출 원스톱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 DTSP 라이선스 관련 아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규제 대상 여부 진단
    취급 토큰의 성격과 고객 소재지를 분석해 DTSP·PSA·SFA·FAA 중 적용 규제를 사전 진단합니다.
    🔸승인 가능성 검토 및 소명자료 구성
    예외적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인설립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 싱가포르 거주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선임 등 설립 절차를 지원합니다.
    🔸AML/CFT 및 기술리스크관리 체계 마련
    자금세탁방지 정책, 기술 리스크 관리 요건 대응, 필요 시 커스터디 절차 설계를 지원합니다.
    🔸라이선스 신청 및 사후 관리
    MAS 제출 서류 준비부터 연간 감사·보고 의무 이행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유선 문의] 02-6951-5248
    [이메일] admin@decentlaw.io
    [주소]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역삼동, 해암빌딩), 7층
     
    *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DTSP 라이선스의 정의와 규제 범위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제9편(Part 9)에 근거한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접했던 결제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 2019)상 디지털결제토큰(Digital Payment Token) 라이선스와는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 결제서비스법(PSA) 등 기존 규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제9편 DTSP: 싱가포르 법인 등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즉 이미 싱가포르 국내 고객을 상대로 PSA·자본시장상품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 또는 재무자문업법(FAA, Financial Advisers Act)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DTSP 라이선스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틸리티(Utility)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소와 고객 범위, 토큰의 성격에 따라 PSA·SFA·FAA 또는 DTSP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부재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0년 7월 최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2년 2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세부 규제안에 관한 추가 의견 수렴과 2025년 5월 최종 규정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30일부터 DT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별도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행 전 4주간의 사전 통지 기간이 있었지만, 이는 준비 기간이 아니라 최종 안내 성격이었습니다. 시행일 이후 라이선스가 없는 역외 전용 사업자는 즉시 관련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MAS가 이렇게 엄격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모델은 MAS가 직접 감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 리스크: 무허가로 역외 대상 디지털토큰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영업 중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취득 요건

    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25) 및 관련 MAS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최소 자본금
    S$250,000 이상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싱가포르 거주 책임자 지정 필수
    이사·경영진 승인
    주요 임원 선임 시 MAS 사전 승인 필요
    신청 수수료
    S$1,500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S$10,000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감사
    연 1회 감사보고서 MAS 제출
    기술 리스크 관리
    핵심 시스템별 복구목표시간 4시간 이내 설정, 임의의 12개월 동안 비계획 중단시간 총 4시간 이내 관리, 관련 시스템·정보보안 사고 발견 시 1시간 이내 보고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와 사이버보안·정보기술 관리 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의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커스터디(Custody)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위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MAS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업 모델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예외적으로만 승인" 원칙과 실무 리스크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역외 전용 DTSP 라이선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사 기준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고객을 제외하는 명확한 사업상 이유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CFT) 통제 체계 🔹 투명한 지분 현황 및 운영 방식
    즉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 가능성은 사업 모델과 소명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인 설립부터 진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거나 라이선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설립 전에 사업 모델이 DTSP 규제 대상인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모델인지부터 점검하는 순서를 권장드립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규제 대상 여부 판단: 취급하는 토큰이 디지털결제토큰·자본시장상품 토큰인지, 아니면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고객 소재지 점검: 향후 싱가포르 고객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FA)·재무자문업법(FAA) 라이선스 체계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라이선스 보유 여부 확인: PSA 등 기존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한 경우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 세무·신고 의무 병행 검토: 싱가포르 법인 지분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국내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했는데, DTSP 라이선스 없이 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도 되나요? A.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역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규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상태로 운영을 지속하면 영업 중단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유틸리티 토큰만 취급하면 DTSP 규제와 무관한가요? A. 현재 공개된 규정상 유틸리티·거버넌스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DTSP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토큰의 실질적 기능과 사업 모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DTSP 라이선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MAS는 DTSP 라이선스의 표준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모델과 제출 자료, 추가 소명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MAS가 라이선스를 예외적으로만 발급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청 전 승인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7. 디센트 인사이트: 진출 전 규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 모델의 규제 대상 여부와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취급하는 토큰의 성격과 고객 소재지를 파악한 뒤,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FA)·재무자문업법(FAA)과 DTSP 중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판단합니다. 이후 자본금·컴플라이언스 인력·자금세탁방지(AML/CFT) 체계 등 실무 요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법인 설립보다 먼저 규제 대상 여부 점검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디지털토큰서비스 사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사업 모델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DTSP 라이선스의 정의와 규제 범위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제9편(Part 9)에 근거한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접했던 결제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 2019)상 디지털결제토큰(Digital Payment Token) 라이선스와는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 결제서비스법(PSA) 등 기존 규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제9편 DTSP: 싱가포르 법인 등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즉 이미 싱가포르 국내 고객을 상대로 PSA·자본시장상품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 또는 재무자문업법(FAA, Financial Advisers Act)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DTSP 라이선스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틸리티(Utility)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소와 고객 범위, 토큰의 성격에 따라 PSA·SFA·FAA 또는 DTSP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부재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0년 7월 최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2년 2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세부 규제안에 관한 추가 의견 수렴과 2025년 5월 최종 규정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30일부터 DT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별도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행 전 4주간의 사전 통지 기간이 있었지만, 이는 준비 기간이 아니라 최종 안내 성격이었습니다. 시행일 이후 라이선스가 없는 역외 전용 사업자는 즉시 관련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MAS가 이렇게 엄격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모델은 MAS가 직접 감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 리스크: 무허가로 역외 대상 디지털토큰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영업 중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취득 요건

    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25) 및 관련 MAS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최소 자본금
    S$250,000 이상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싱가포르 거주 책임자 지정 필수
    이사·경영진 승인
    주요 임원 선임 시 MAS 사전 승인 필요
    신청 수수료
    S$1,500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S$10,000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감사
    연 1회 감사보고서 MAS 제출
    기술 리스크 관리
    핵심 시스템별 복구목표시간 4시간 이내 설정, 임의의 12개월 동안 비계획 중단시간 총 4시간 이내 관리, 관련 시스템·정보보안 사고 발견 시 1시간 이내 보고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와 사이버보안·정보기술 관리 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의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커스터디(Custody)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위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MAS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업 모델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예외적으로만 승인" 원칙과 실무 리스크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역외 전용 DTSP 라이선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사 기준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고객을 제외하는 명확한 사업상 이유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CFT) 통제 체계 🔹 투명한 지분 현황 및 운영 방식
    즉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 가능성은 사업 모델과 소명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인 설립부터 진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거나 라이선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설립 전에 사업 모델이 DTSP 규제 대상인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모델인지부터 점검하는 순서를 권장드립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규제 대상 여부 판단: 취급하는 토큰이 디지털결제토큰·자본시장상품 토큰인지, 아니면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고객 소재지 점검: 향후 싱가포르 고객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FA)·재무자문업법(FAA) 라이선스 체계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라이선스 보유 여부 확인: PSA 등 기존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한 경우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 세무·신고 의무 병행 검토: 싱가포르 법인 지분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국내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했는데, DTSP 라이선스 없이 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도 되나요? A.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역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규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상태로 운영을 지속하면 영업 중단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유틸리티 토큰만 취급하면 DTSP 규제와 무관한가요? A. 현재 공개된 규정상 유틸리티·거버넌스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DTSP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토큰의 실질적 기능과 사업 모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DTSP 라이선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MAS는 DTSP 라이선스의 표준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모델과 제출 자료, 추가 소명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MAS가 라이선스를 예외적으로만 발급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청 전 승인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7. 디센트 인사이트: 진출 전 규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 모델의 규제 대상 여부와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취급하는 토큰의 성격과 고객 소재지를 파악한 뒤,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FA)·재무자문업법(FAA)과 DTSP 중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판단합니다. 이후 자본금·컴플라이언스 인력·자금세탁방지(AML/CFT) 체계 등 실무 요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법인 설립보다 먼저 규제 대상 여부 점검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디지털토큰서비스 사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사업 모델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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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DTSP 라이선스의 정의와 규제 범위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부재3. 라이선스 취득 요건4. "예외적으로만 승인" 원칙과 실무 리스크5. 실무 체크포인트7. 디센트 인사이트: 진출 전 규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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