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치계약서, 개발사 폐업에 대비한 소스코드 확보 조건

개발사 폐업과 유지보수 중단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의 대상 자료, 최신본 갱신, 교부 요건과 소스코드 사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서, 개발사 폐업에 대비한 소스코드 확보 조건

[업무 시스템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소스코드를 받아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주문과 정산을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이 외부 개발사에 의존한다면, 개발대금 지급만으로 사업 연속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개발사가 지원을 중단한 뒤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보유 여부와 제공 의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대상 자료: 소스코드뿐 아니라 빌드와 운영에 필요한 문서 및 의존성을 정합니다.

  2. 교부 조건: 폐업과 지원 중단을 구분하고 증빙과 이의 절차를 약정합니다.

  3. 사용 범위: 유지보수 업체의 수정 권한과 비밀유지 의무까지 연결합니다.


1. 소프트웨어 임치의 역할과 한계

소프트웨어 임치는 프로그램과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고,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권자에게 교부하도록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폐업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치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발주사에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받을 권리와 받은 자료를 수정하거나 외부 업체에 제공할 권리는 계약에서 각각 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계약, 개발계약, 유지보수계약과 임치계약의 당사자 및 대상 제품도 대조해야 합니다. 계열사가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계약상 사용권자는 본사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교부와 활용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W임치 안내]


저작권법 제101조의7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프로그램 임치와 합의한 사유 발생 시 자료 제공 요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01조의7]

2. 임치 대상과 최신본 갱신 의무

소스코드 압축파일만 있어서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버전, 빌드 스크립트, 실행환경, 데이터 구조, 배포 문서와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을 대상 자료별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와 운영상 비밀정보는 보안 위험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발주사 데이터의 백업과 클라우드 계정 접근권한도 소스코드 임치와 구분해 확보해야 합니다.

최초 납품본만 보관하고 운영 버전을 갱신하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요 배포 후 갱신 기한, 버전 식별값, 제출 확인과 미이행 시 조치까지 정합니다.

임치기관의 접수 확인이 빌드 가능성과 기능 정상 작동까지 보증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하면 검증 범위와 비용, 오류 보완 절차를 계약에 넣습니다.


3. 폐업과 유지보수 중단의 교부 조건

폐업 신고, 해산,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와 단순한 지원 지연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를 교부 요건으로 삼을지, 각 사유가 발생했음을 무엇으로 입증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제 영업을 중단했지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개발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중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정의하고 통지와 시정 기회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발주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교부하는 구조와 개발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교부하는 구조는 양측에 서로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임치기관의 판단 범위, 이의 기간, 긴급 장애 시 임시 조치와 분쟁 절차를 함께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발생한 때의 실제 권리 행사 가능성은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절차의 개시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즉시 교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교부 후 사용권과 기술 유출 방지

발주사의 내부 유지보수, 오류 수정, 보안 패치와 외부 유지보수 업체 위탁을 구분해 허용 범위를 정합니다. 계열사 사용, 사업양도와 시스템 이전을 예정한다면 승계와 재허락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는 경쟁 제품 제작, 제3자 판매와 원천기술 유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업체의 접근 범위와 비밀유지 약정, 접근기록과 자료 반환·삭제 절차를 정하면 사용권자의 운영 필요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나 제3자 상용 프로그램은 개발사가 자유롭게 재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치물에 포함된 권리의 범위와 사용권자가 추가로 취득할 라이선스를 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명 전 확보할 자료와 협상 순서

먼저 운영 중단 시 영향을 받는 업무와 예상 복구 시간을 파악합니다. 개발사와의 기본계약, 유지보수 범위, 제품 구성과 버전, 외부 서비스 의존성, 현재 계정 관리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술 담당자와 확인하고 임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후 교부 요건, 자료 갱신, 검증 방법과 사용권을 법률 문안으로 연결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한 문장에 모든 위험을 맡기기보다 본계약의 자료 제공 의무와 임치기관의 처리 절차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서명권자와 계열사 사용 범위까지 확인하면 실행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임치하면 소스코드 저작권도 발주사에 넘어오나요?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보관과 교부, 저작권 이전 및 이용허락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와 수정에 필요한 권리를 별도 문안으로 정합니다.

Q2. 개발사가 지원을 늦추면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교부 조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의 중대성, 미이행 기간과 시정 기회, 증빙 및 이의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소스코드만 확보하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실행환경과 데이터 및 외부 라이선스도 확인해야 합니다.

빌드와 배포 자료가 누락되거나 운영 계정에 접근할 수 없으면 소스코드만으로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계약 검토의 핵심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의 실익은 자료 보관 자체보다 실제 장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임치 대상과 갱신 의무, 교부 절차 및 사용 범위를 본계약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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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자문]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과 임치 약정의 정합성 검토

🔸 교부 사유 및 최신본 갱신 의무 협상

🔸 외부 유지보수 허용 범위와 기술정보 보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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