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최근 한국 스타트업 사이에서 베트남 법인설립을 검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 낮은 인건비,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이 구축해 놓은 공급망 생태계 등 베트남은 동남아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 진출은 위험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베트남 투자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IRC 심사 기관 변경, 전자신원증명(VNeID) 의무화 등 행정 절차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를 모르고 진행하다 일정이 수 주씩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법인설립의 전체 흐름과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절차: IRC·ERC 취득이 필수이며, 2026년 개정법 이후 일반 업종은 'ERC 우선 취득'으로 일정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자본금: 법정 최소는 없지만 하노이 15만 달러, 호치민 5~10만 달러 수준이 권장됩니다.
- 필수 선행: 자본금 송금 전 한국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1. 베트남 법인설립, 전체 흐름부터 파악하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한국 국내 법인 설립과 구조가 다릅니다.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은 프로젝트 승인과 법인 등록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업종 허용 여부 확인
베트남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허용·제한·조건부 인허가가 구분됩니다.
수출입 무역업, 도소매업, 제조업, IT 개발, 건설업, 일반 서비스업 등은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는 반면 출판·인쇄·방송·교육·여행업 등은 제한 또는 조건부 업종에 해당합니다. 진출 결정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STEP 2. 법인 형태 결정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JSC), 대표사무소(RO) 등이 있습니다.
초기 진출 스타트업에게는 1인 유한책임회사(LLC)가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해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STEP 3. IRC·ERC 취득
IRC(투자등록증)와 ERC(법인등록증)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IRC → ERC 순서가 원칙이었으나 2026년 3월 개정 투자법 이후에는 다수 일반 업종에서 ERC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IRC를 신청하는 'ERC 우선' 구조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IRC 자체가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며, 대형 프로젝트·조건부 업종 등은 여전히 IRC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업종과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유리한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4. 후속 절차 완료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VNeID 등록, 전자서명 등록, 면허세 신고 등을 마쳐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 전체 기간은 업종·지역·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2~3개월 이상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유 없이 일정을 짜다가 첫 거래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IRC 취득: 2026년 달라진 것들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등록증)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베트남 투자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 2025~2026년 주요 변경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심사 기관 변경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IRC 심사·발급 기관이 기존 투자국(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관이 바뀌면서 담당자 응대 방식, 보완 요청 기준, 처리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 최신 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투자법(Law 143/2025/QH15) 이 시행되면서 절차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의 IRC → ERC 고정 순서와 달리 다수 일반 업종에서는 ERC를 먼저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한 뒤 IRC를 맞추는 'ERC 우선' 로드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법인 설립 후 인력 채용·사무실 계약을 먼저 진행하면서 IRC 일정을 병행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IRC가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의 경우 신규 투자 등록 신청 접수가 일시적으로 대기 상태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진출 일정에 반드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IRC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구분 | 법인 투자자 | 개인 투자자 |
기본 서류 | 본사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 필수) | 투자자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
재무 서류 | 최근 2년 감사보고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 | 재정 능력 증명 (잔고증명 등) |
대표자 서류 | 본사 대표이사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 동일 |
기타 | 베트남 법인장 여권 (번역 공증) | 베트남 법인장 여권 (번역 공증) |
공통 필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
⚠️ 주의: 한국 등 베트남 외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포스티유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 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 인증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주의: IRC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입주 가능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를 사용한 경우 IRC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서류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사무 공간 확보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ERC 취득 및 후속 절차: 설립 완료까지
IRC를 손에 쥐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ERC 취득 이후에도 실제 영업 가능한 상태까지 완료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ERC (기업등록증) 취득
IRC 취득 후 법인 형태, 자본금, 사업 목적 등을 포함한 정관을 제출해 기업등록증(ERC)을 신청합니다. 2025년부터 하노이(9월), 호치민(11월) 순으로 ERC가 종이 문서 발급에서 전자(PDF) 발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PDF 문서 하단의 기관 직인을 클릭하면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ERC 발급 후 은행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자본금 납입 계좌와 법인 거래 계좌를 분리해 개설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계좌 개설 시 법인장 혼자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회계 담당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장이 VNeID(전자신원) 계정을 등록한 상태여야 은행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VNeID 전자신원증명 등록
2025년 7월부터 기존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계정이 폐지되고 VNeID 사용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외국인 법인장의 경우 임시체류증(TRC)을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7일 이내 계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VNeID 없이는 세무 신고, 기업 정보 변경, 인허가 신청이 모두 막힙니다.
🔹 면허세 신고 및 전자서명 등록
ERC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세 신고 및 납부가 의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인 전자서명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자본금 설정 — 지역별로 다른 실무 기준
베트남은 일반 업종에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투자심사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수치는 법령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닌 각 지역 행정·은행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수준입니다.
2026년 현재 실무에서 통용되는 지역별 기준을 참고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정관자본금 권장액 | 총투자금 |
하노이 | 업종당 15만 달러 이상 | 업종당 20~30만 달러 |
호치민 | 일반 업종 5~10만 달러 권장 |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
제조업 (전국) | 50만 달러 이상 설정 권장 | 프로젝트 규모 따라 다름 |
▶️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하노이에서 소매 유통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 20만 달러 이상 필요
- 호치민 IT·서비스 업종의 경우 2~3만 달러로 진행 가능한 사례가 있으나 반드시 사전 상담 후 결정
- 금융·보험·부동산 등 법정 최소 자본금이 별도로 규정된 업종은 해당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자본금은 "나중에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베트남에서 자본금 변경은 별도의 법인 정보 변경 절차를 요구하며,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5. 한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외국환관리법 신고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 계약 또는 정관 서명 전에 미리 사전 상담을 거치고 자본금 송금 전에 한국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외환 송금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법인 설립 시뿐만 아니라향후 지분 변경이나 증자 시에도 매번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후에 누락이 발견될 경우 제재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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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IRC를 먼저 받아둔 뒤 외국환 신고를 누락해 자본금 납입과 송금이 지연되거나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한국 내 회계사·세무사 또는 주거래 은행의 해외직접투자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결정 이후 한국 측 절차와 베트남 측 절차를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일정 단축의 핵심입니다.
- 리스크: 미신고 상태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디센트 인사이트: 법인설립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오해는 "ERC만 받으면 된다" 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문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대부분 설립 이후입니다.
법인세(CIT) 신고, VAT 월별·분기별 신고, 이전가격 관리, 정기 세무조사 대응—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3~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 간 거래가 있는 경우,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다 추징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법인 설계 단계에서 운영 구조까지 함께 그려야 나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인설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운영의 시작입니다. 진출 전략부터 설립 후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실무 접근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베트남 진출 풀사이클(Full-cycle)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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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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