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개발센터, 제대로 설계하고 시작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2026년, 호치민을 개발·운영 거점으로 삼으려는 한국 스타트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임대료는 여전히 서울·판교 대비 크게 낮은 편이고 영어·IT 역량을 갖춘 젊은 인력이 풍부해 "동남아 개발센터" 후보지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 진출은 위험합니다. 업종 코드 설정, 자본금 수준, IRC·ERC 절차,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베트남 행정의 디지털화와 법령 변화가 맞물리면서 몇 년 전 정보를 그대로 적용했다가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치민에 IT·서비스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해 법인 형태부터 자본금, 절차, ODI 신고, 실무 리스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BM별 맞춤 인허가: 단순 SI는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플랫폼·유통 기능 포함 시 추가 라이선스 리스크를 반드시 사전 체크해야 합니다.
- 자본금의 전략적 설정: 법정 하한선은 없지만 IRC 심사 승인과 경영진의 거주증(TRC) 기간 확보를 고려한 '실무적 규모' 설정이 필수입니다.
- 한·베 행정 동시 진행: 베트남 법인 설립(IRC/ERC)과 한국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를 병행해야 자본금 납입 기한 내 송금이 가능합니다.
1. 왜 '호치민 + IT·서비스'인가
호치민은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이자 IT·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한국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호치민 IT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 인프라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초기 진출 스타트업에게 현지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로컬 IT 기업,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클러스터가 밀집해 있고 외국어 가능한 젊은 개발자·마케터를 시장 가격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디센트가 자문한 한국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서울에서 같은 팀을 꾸리는 비용의 3분의 1 수준"을 호치민 진출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 본사 + 호치민 개발센터(또는 운영법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단순히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IT·서비스 특성에 맞는 업종 코드·지배구조·계약 구조를 설립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 형태 선택 — LLC가 기본값인 이유
호치민에서 IT·서비스 법인을 세울 때 외국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LC)입니다. 1인(또는 소수 지분)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주주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라 스타트업에 적합합니다.
🔹 100% 외국인 지분이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SaaS, 기술 지원 등 이른바 비조건부 IT 서비스 업종은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베트남인 명목주주(차명)를 둘 필요가 없어 지배구조가 단순해집니다.
🔹 BM에 따라 조건부·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다만, 단순 개발 용역(SI)이 아닌 플랫폼 내 결제가 일어나거나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능이 포함된 경우, 또는 온라인 중개·데이터 서비스·통신 관련 업종은 별도의 '영업 라이선스(Trading License)'나 추가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C 승인 난이도와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모델 검토가 업종 코드 설정보다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우리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인가, 플랫폼 운영인가"의 구분이 설립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BM 기반 업종 사전 검토를 놓칠 경우, IRC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추가 허가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설정 — 실무 기준과 TRC 전략
베트남 법 자체는 일반적인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법정 최소 자본금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설정은 단순히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 IRC 심사와의 연관성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고 향후 자본금 증액 시 별도 변경 절차와 세무 리스크가 생깁니다.
실무상 인건비·임대료·초기 장비·마케팅 비용 등 초기 1~2년 운영비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종·인력·사무실 계획에 따라 수만 달러 수준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장 거주증(TRC)과의 연계 —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자본금 규모는 법인장의 체류 전략과도 일정 부분 연관됩니다.
베트남 법은 자본금 30억 동(VND)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출자 구성원, 또는 동일 수준 이상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사를 노동허가 면제 대상 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호치민에 장기 체류하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설정 단계에서 노동허가 면제 요건 및 TRC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은 "설립 승인용 숫자"가 아닌 전략적 결정입니다. 자본금 30억 동 이상 여부가 노동허가 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고, TRC 전략 및 향후 증자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4. 법인설립 절차 —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신규 IT·서비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범위와 투자 구조에 따라 IRC와 ERC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Step 1 — 사업범위·업종 코드 설정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플랫폼 운영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을 베트남 업종 코드에 맞춰 정의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서비스나 BM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폭넓게 사업 목적을 잡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Step 2 — IRC(투자등록증)·ERC(기업등록증) 취득
2026년 기준, 일부 비조건부 업종에서 ERC 우선 취득 후 IRC를 보완하는 구조(ERC-first)가 논의·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IT·서비스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관할 기관과 사업범위에 따라 IRC 선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해당 업종·규모·사업지 기준으로 IRC와 ERC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3 — 법인 계좌 개설·자본금 납입
ERC 발급 후 호치민 소재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 계좌와 일반 거래 계좌를 분리해 개설합니다. 자본금은 통상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납입이 요구되므로 한국 측 ODI 신고 및 송금 일정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 Step 4 — VNeID·전자서명·세무 등록
2025년 7월 이후, 기업의 온라인 행정절차 이용을 위한 VNeID 기반 법인 전자식별 계정 등록이 중요해졌습니다. 세무 신고, 법인 정보 변경, 인허가 신청 등 대부분의 디지털 행정이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장의 VNeID 등록을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개인 휴대폰 번호와 거주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한국 번호 로밍이나 신원 정보 불일치 문제로 이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부터 현지 번호 개통과 거주지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공인 전자서명(USB 토큰 등) 등록, 면허세·VAT·법인세 신고 체계도 초기부터 제대로 세팅해야 합니다.
💡 2026년 호치민 법인 설립의 실질적 병목은 서류가 아닌 디지털 행정 대응입니다. VNeID 등록을 위한 현지 번호·거주지 신고를 설립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시켜야 합니다.
5.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 한국 투자자 필수 체크
호치민 법인설립과 별개로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법인에 일정 지분 이상을 투자하거나 장기 대여·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ODI 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자본금을 송금하면 은행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사후 점검에서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RC·ERC까지 받은 뒤에야 ODI 신고 필요성을 인지해 자본금 납입 기한을 놓친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분 | 베트남 측 | 한국 측 |
핵심 절차 | IRC·ERC 취득 → 계좌 개설 → 자본금 납입 | ODI 신고 → 해외 송금 → 사후 관리 |
담당 기관 | 호치민 기획투자국(DPI) |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 |
주의 포인트 | 업종 코드·자본금·VNeID·송금 기한(90일) | 신고 선행, 송금 기한 조율 |
중요한 것은 베트남 쪽 일정(IRC·ERC·자본금 납입 기한 90일)과 한국 쪽 ODI 신고·송금 일정을 병렬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밀리면 양쪽이 동시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6. 디센트 인사이트: 설립 전에 구조부터 설계하세요
많은 한국 스타트업이 한국 본사 <> 호치민 개발센터/운영법인 구조를 고민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단순 설립을 넘어 다음 요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사<>호치민 법인 간 거래 구조
개발 용역·서비스 수수료·로열티 등 계약 구조를 설립 단계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적정 마진율 설정, 세무조사 대비까지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 Exit 시나리오
지분 매각·조인트벤처 전환·철수까지 염두에 둔 지배구조·계약 구조를 처음부터 갖춰 두어야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법인설립은 시작점일 뿐, 실제 리스크는 운영 과정과 Exit 단계에서 본격화됩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투자 구조·법률 리스크·외국환 이슈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몇 년 뒤 큰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베트남 법인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업종 검토 → 자본금 설계 → 거주 전략 → ODI 신고까지, 한국-베트남 양쪽을 동시에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베트남 진출 풀사이클(Full-cycle) 자문]
베트남 진출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에 문의해주세요.
- 대표변호사 진현수 | elliot@decentlaw.io
- 대표변호사 홍푸른 | ian@decentlaw.io
- 변호사 장지원 | rosie@decentlaw.io
- 변호사 한주예 | elizabeth@decentlaw.io
*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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