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인사노무 관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생산기지 및 법인 설립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쟁력과 지리적 접근성 덕분에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이후 실제 인력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한국과 다른 노동법 체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설정 실수, 해고 절차 미준수, 사회보험 신고 누락 등은 초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누적되면 노동 분쟁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수습기간: 직무별 법정 상한을 초과하거나 수습계약을 잘못 설계하면 수습 약정의 효력, 임금 차액 및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사전 통지기간(최소 45일/30일/3일)을 지키지 않은 일방적 해고는 위법 해고로 간주됩니다.
- 사회보험·노동조합: 신고 누락 시 행정 처벌 대상이 되며, 노동조합비 2%는 조합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1. 수습기간(Thử việc) 설정 리스크
베트남 노동법은 직무 난이도에 따라 수습기간의 상한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직무 구분 | 최대 수습기간 |
기업 경영진(법인 임원 등) | 180일 |
대졸 이상 자격 요구 직무 | 60일 |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 자격이 필요한 직무, 기술근로자 및 전문업무직 | 30일 |
그 외 일반 직무 | 6영업일 |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사무직·엔지니어 채용 시 60일 상한을 초과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 동일 직무에 대해 수습에 실패한 인력을 재고용하며 수습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 노동법상 동일 직무에 대한 수습은 1회만 허용됩니다)
- 수습 기간 중 급여를 정식 급여의 85%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습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할지,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할지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의무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두 방식의 차이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습기간은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 법정 상한이 정해진 강행규정입니다.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직무별 상한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징계해고 절차 리스크
베트남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법률상 사유로 제한되며, 해지 사유에 따라 45일·30일·3영업일의 사전 통지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나 일부 예외적 해지 사유에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 사전 통지기간 기준 (노동법 제36조에 따른 일방적 해지 중 일정 사유 적용 시)
- 무기한 근로계약: 최소 45일 전 통지
- 12개월~36개월 유기 근로계약: 최소 30일 전 통지
- 12개월 미만 근로계약: 최소 3영업일 전 통지
일부 해지 사유에는 사전 통지가 요구되지 않으며, 특수 직종에는 별도의 통지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사업장 폐쇄, 계약기간 만료 등에는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적용되므로 해지 사유별로 적용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만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산재·직업병 등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제한됩니다. 다만 장기 치료 후에도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법 해고로 판단될 경우
- 리스크: 근로자 복직 및 미근무 기간 임금·사회보험료 지급, 최소 2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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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는 있었지만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아 위법 해고로 판정된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해고 사유의 타당성만큼이나 절차 준수 여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고를 진행하기 전, 사유의 법적 근거와 통지기간을 별도로 점검하는 이중 체크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가입 및 납부 리스크
베트남은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실업보험(UI)을 법정 3대 보험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보험별·국적별 가입 요건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인 근로자는 통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적용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가입 요건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 아래 요율은 일반적인 베트남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표준 요율이며, 외국인 근로자나 보험료 감면 대상 사업장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사회보험(SI) | 17.5% | 8% |
건강보험(HI) | 3% | 1.5% |
실업보험(UI) | 1% | 1% |
합계 | 21.5% | 10.5% |
여기에 사용자는 의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금의 2%를 노동조합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내 기초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베트남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계약자로만 한정해 적용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허가 보유만으로 가입 대상이 결정된다고 오인하거나, 실업보험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 신고 급여를 실제 지급 급여보다 낮게 설정해 보험료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
⚠️ 사회보험 관련 세부 요율과 상한액은 기준급여(Reference Level) 조정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급여 설계 단계에서 최신 고시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4. 노동조합(공회) 설립 대응 리스크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Trade Union Law 2024)에 따라, 사업장 내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현행 노동조합 정관상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급 노동조합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자동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도 공회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나, 설립이나 임원직 수행은 제한됩니다.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조건상의 차별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리스크: 노동조합 설립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별도의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리스크로 볼 것이 아니라, 설립 이후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 측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5. 초과근무(잔업) 관리 리스크
베트남의 정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초과근무는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초과근무 한도
- 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시간의 50% 이내
-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와 초과근로를 합해 1일 12시간 이내
- 월 최대 40시간
- 원칙적으로 연 최대 200시간 (섬유·의류·전자제품 생산·수출, 농림수산물 가공 등 법정 업종이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300시간까지 가능하며, 사용자는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법정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구분 | 최소 지급률 |
평일 초과근무 | 150% |
주휴일 초과근무 | 200% |
공휴일·유급휴일 초과근무 | 300% |
야간근로(22시~06시) | 정상 주간임금의 30% 이상 추가 |
야간 초과근무 | 해당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로 30% 수당 외에 법정 기준에 따른 20% 추가 지급 |
🔻 리스크: 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면 법정 초과근무 한도 위반으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수당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과 지연이자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성수기에는 연간 누적 초과근무 시간이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별 초과근무 시간을 근로자별로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노동조합 설립 의무가 없나요?
A.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더라도 현행 노동조합 정관상 설립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만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외국인 관리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은 취업허가 보유 여부만으로 가입 대상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사용자와 12개월 이상의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사회보험·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기업 내부 전근자나 계약 체결 당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디센트 인사이트: 인사노무는 진출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법인설립과 인허가 절차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리스크는 인력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수습기간, 해고 절차, 사회보험, 노동조합, 초과근무 관리는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누적되면 노동 분쟁이나 행정 조사로 이어지는 공통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 사회보험 요율 조정 등 최근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진출 시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현행 기준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검토, 노동조합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체계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베트남 인사노 원스톱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인사노무 관련 아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
수습·해고·보험·노동조합 전 영역 점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현지 법령 기준 정합성 확인
🔸노동 분쟁 대응 자문
해고 분쟁, 노동조합 협상 지원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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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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