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는 것도 앞으로 외환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까요?]
2026년 10월 7일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관리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이전업자의 등록 및 거래내역 통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이미 공포된 개정 법률과 향후 확정될 시행령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시행 일정: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은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규제 대상: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과 국내 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이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의무: 가상자산이전업 등록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한 이전내역 통보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1. 2026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외국환거래 관리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금 이전이 확대되면서 외환규제를 우회하거나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제3조에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의2에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 범위와 구체적인 등록·보고 체계를 정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상태 |
|---|---|---|
기존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 관련 지급·수령 등에 관한 규제 | 시행 중 |
2026년 6월 개정 법률 |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 및 별도 등록제 신설 | 공포 완료, 시행 예정 |
2026년 10월 시행령 개정안 | 이전업무 범위, 등록 요건, 거래내역 통보 체계 구체화 | 입법예고 중 |
시행 일정 | 2026년 12월 3일 | 개정 법률 시행 예정일 |
따라서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는 단순한 정책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률은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의견수렴과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2.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어떤 거래가 포함되나요?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대표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업무 범위와 보고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자체의 허용 여부와 사업자의 이전내역 통보 의무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지갑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개인키 등을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Self-hosted Wallet)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갑으로의 이전은 해외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지갑주소만으로 최종 수령인의 신원이나 거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여하는 개인지갑 이전도 관련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지갑이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 간 지갑 전송에 동일한 등록·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 유형 | 개정안에 따른 검토 |
|---|---|
국내 거래소 ↔ 해외 거래소 |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 개인지갑 |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 |
개인지갑 ↔ 개인지갑 | 이번 발표만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국내 사업자 간 이전 | 국경 간 이전업무 해당 여부와 기존 규제를 구분하여 검토 |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과 사업자가 법률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다른 법률상 의무까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자금의 이동 목적과 거래 당사자, 사업자의 관여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3. 가상자산이전업자가 갖춰야 할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은 별개의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요건 중 하나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하려면 추가 등록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외환정보 관련 전산망 연결
개정 법률은 외국환거래 및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만 갖추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해진 체계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산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2026년 10월 시행령 개정안은 추가적인 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2명 이상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위 요건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최종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미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상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해당하는 경우 등록 요건과 전산망 연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4. 가상자산 해외 이전 내역은 어디에 보고되나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에서 공유·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적인 국경 간 자금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전내역 통보 의무의 주체로 제시된 것은 가상자산이전업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한국은행에 별도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의 통보 의무와 개별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 정보가 관계기관에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되거나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법적 책임은 거래 목적, 자금의 출처, 기존 신고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공식자료
재정경제부 – 2026. 10.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5.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송금 관련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이전 기능을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설계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서비스인지, 타인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및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존 서비스에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연결되는 이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상태 및 영업 범위
추가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전산설비 요건
외환전산망 연계 및 거래내역 관리체계
시행령 확정 후 등록·변경신고 절차
특히 등록 요건은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형식적인 서비스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USDT 등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지급대행업체
기업이 해외 개발사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USDT 등으로 준비하고 제3자가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가상자산이전업 해당 여부 외에도 지급대행업체의 법적 지위, 계약상 대금 보관·지급 책임, 기존 외국환거래 규제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USDT 결제가 곧바로 가상자산이전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누구의 계산으로 자금을 이전하며,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TC 및 P2P 거래 관련 사업자
장외거래(OTC) 또는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요청에 따라 반복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 상대방과 연결된 매매·교환·이전 서비스라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 문제와 개정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요건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점검사항
이번 개정에 대비하는 기업은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이동경로와 관련 지갑·거래소
국내외 거래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 주체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전·환전·지급 요청의 내용
수수료 및 정산 방식
거래내역 보관·관리와 보고 기능
현재 보유한 인허가·신고 및 관련 계약서
서비스의 실질과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새로운 제도에 따른 추가 의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거래 목적과 방식, 기존 외환규제에 따른 의무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2.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보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개인지갑 사용자가 가상자산 이전 때마다 별도 등록이나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기존에 FIU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 등록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자가 개정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4. 가상자산 해외 이전 내역이 국세청에도 제공되나요?
재정경제부의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된 가상자산 이전내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활용될 계획입니다.
다만 정보 공유 자체가 곧바로 과세나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5.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후속 심사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세부 의무는 최종 확정된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2026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을 외환당국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에 국내외 사업자 간 이전과 국내 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이 포함되고, 사업자 등록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한 정보 통보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현재 사업의 실제 기능과 자금 이동경로를 점검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와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구조,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 규제, 해외 지급·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이나 지급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정 제도의 적용 여부와 계약상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확인된 개정 법률과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해외 이전 법률 지원]
🔸 가상자산이전업 해당 여부 및 등록 요건 검토
🔸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및 외국환거래 규제 자문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전 구조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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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지급·거래계약 및 사업자 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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