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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특금법위반(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코인 OTC·P2P 거래, 해외거래소 레퍼럴이 처벌 대상인지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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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Jul 28, 2026
    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Contents
    1. 특금법위반의 처벌 기준2. 코인을 여러 번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이 될까요3. 개인 코인 거래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차이4. 코인 OTC·USDT 장외거래가 문제되는 경우5. 개인 간 P2P 거래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6. 해외 거래소 레퍼럴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7. 경찰은 특금법위반 수사에서 어떤 자료로 영업성을 판단할까요8. 첫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9.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특금법위반 불송치 사례10. 자주 묻는 질문 (FAQ)특금법위반은 실제 거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코인 OTC·P2P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코인 OTC, USDT 장외거래,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 업무를 하다가 특금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인을 반복해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것인지, 타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영업성 판단: 코인을 여러 차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금법위반이 되지 않으며, 자기 거래인지 타인을 위한 반복 대행인지가 핵심입니다.

    2. 처벌 수위: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최근 FIU 단속으로 불법 거래소 12곳이 적발됐습니다.

    3. 대응 방법: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거래소 자료를 그대로 보전하고 자기 거래와 대행 거래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1. 특금법위반의 처벌 기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처벌 대상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주요 판단 요소

    영리 목적, 반복성, 거래 규모, 거래 상대방, 수수료, 고객 모집 방식

    개인 투자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타인 거래 대행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것은 거래 횟수나 거래 금액 중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특금법위반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의 목적과 방식, 자금의 실제 소유자, 수수료를 받은 경위 등 전체 거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최근 미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기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총 28개라고 밝혔으며, 같은 시기 DAXA·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약 3개월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 코인을 여러 번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

    • 거래한 가상자산의 종류

    • 거래 규모·횟수·기간

    • 구체적인 거래 방식

    • 영리 목적과 수수료 수취 여부

    대법원은 자신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거래했는지,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별도의 고객이 존재했는지, 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 코인 거래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차이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개인 투자와 가상자산 영업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개인 투자에 가까운 경우

    가상자산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

    다른 사람의 원화를 송금받아 코인·USDT 지급

    손익·대행 여부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 타인 주문·자금을 대신 처리하지 않음

    타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이전을 대신함

    고객 모집

    별도의 고객을 모집하지 않음

    불특정 다수 모집, 텔레그램·오픈채팅·SNS로 홍보

    수수료·수익

    거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음

    거래 건마다 수수료 수취, 가격 차익을 반복적으로 취득

    반복성

    일반 거래소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개별 거래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

    조직 운영

    별도 조직 없음

    직원, 중개자 또는 모집책을 두고 운영

    다만 위 요소 중 일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격 차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인지, 타인을 위한 환전이나 거래 대행의 대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코인 OTC·USDT 장외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코인 OTC는 정규 거래소의 공개 주문창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가격과 수량을 협의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OTC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화를 송금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USDT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거래를 불특정 다수와 반복하면서 수수료나 환전 차익을 얻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OTC 거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 거래 상대방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

    • 거래 가격과 수수료를 누가 결정했는지

    • 거래 횟수와 전체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전송이 대응하는지

    • 가상자산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 별도의 고객 모집 광고가 있었는지

    • 신분증이나 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특히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코인 환전", "USDT 구매·판매"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모집했다면 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이루어진 단발성 거래이거나 개인적인 투자자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실제 거래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인 간 P2P 거래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

    개인 간 P2P 거래 역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지인에게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한 차례 매도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판매하며 수익을 얻은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요소

    단발성 개인 거래에 가까운 경우

    가상자산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

    특정돼 있음

    불특정 다수와 반복적으로 거래함

    거래 경위

    우연적이거나 일회적임

    거래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모집함

    수수료·환전율

    계속적인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일정 수수료율이나 환전율을 제시함

    거래 누적

    고객 모집이나 홍보가 없음

    거래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됨

    조직·계좌

    별도의 거래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음

    거래를 위한 별도 계좌나 조직을 운영함

    수익 배분

    -

    중개자나 모집책에게 수수료를 배분함

    💡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했다는 사정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지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영업 방식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6. 해외 거래소 레퍼럴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레퍼럴은 추천링크나 추천인 코드를 통해 이용자가 거래소에 가입하거나 거래하면 추천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는 마케팅 방식입니다.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자에게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추천링크를 통해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자 역시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레퍼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신고 사업자인지

    • 단순히 추천링크만 게시했는지,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는지

    • 한국어 상담이나 가입 안내를 제공했는지

    • 리딩방이나 투자방을 운영했는지

    • 이용자의 입금과 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 거래소로부터 받은 보상이 이용자 거래량에 비례하는지

    •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설명을 했는지

    특히 레퍼럴 활동과 코인 리딩방 운영, 카피트레이딩 권유, 투자금 수령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특금법위반뿐 아니라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업무 범위와 수익 방식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에 법인이나 서버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어 홈페이지·원화 결제 지원 여부뿐 아니라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국내 고객 상담, 국내 추천인·유튜버를 활용한 가입자 모집 등을 종합해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의 마케팅이나 이용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다면, 해당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기 자금·자기 이익 목적이면 일반 투자에 가깝지만, 전주 자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수료를 반복 수취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경찰은 특금법위반 수사에서 어떤 자료로 영업성을 판단할까요

    특금법위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큼 객관적인 거래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다음 자료를 통해 거래 양상과 영업성을 확인합니다.

    •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국내외 거래소 주문·체결·입출금 기록

    • 개인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지급의 대응관계

    • 거래 상대방의 인원과 관계, 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 대화

    • 고객 모집 게시물과 SNS 광고, 거래 수수료율과 가격 산정 방식

    • 레퍼럴 대시보드와 수익내역, 직원·모집책·중개자와의 수익 배분내역

    •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자료, 신분증 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 조치 자료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보다 각 원화 입금이 어떤 가상자산 전송과 연결되는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8. 첫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거래자료 보전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대화를 삭제하면 거래 양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선별적으로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내역, 거래소 내역, 지갑 기록, 대화내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자기 거래·대행 거래 분리

    하나의 계좌나 거래소 계정에서 개인 투자와 P2P 거래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일괄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금으로 투자한 거래, 지인과의 단발성 거래, 타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거래, 수수료나 차익이 발생한 거래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자금 흐름 대조

    은행 계좌에는 원화만, 블록체인이나 거래소 기록에는 가상자산만 표시되므로 특정 원화 입금이 어느 가상자산 전송과 연결되는지 표로 정리하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성격 구분

    모든 이익이 곧바로 영업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인지,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수수료인지, 환율이나 매수·매도 가격 차이에 따른 수익인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다른 혐의와 분리 대응

    특금법위반 사건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범죄의 성립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하나의 범행처럼 묶어 진술하기보다 각 혐의에 관한 역할과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거래 목적, 거래 상대방, 수수료·차익, 고객 모집 여부 등을 주로 질문받습니다. 단순하게 진술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영업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무조건 개인 거래라고 부인하는 것도 자료와 배치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9.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특금법위반 불송치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퍼럴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의 카피트레이딩을 권유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약 8,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범행의 공모자이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위반)로 고소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영업성 반박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해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으며, 문제 된 거래는 계속적·반복적 수익 활동이 아닌 단발성 개인 간 거래(P2P)임을 입증

    🔹 자금세탁방지 취지 부합

    특금법의 목적(제1조)이 자금세탁 규제에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자금 여부를 고지하는 등 법의 취지에 맞게 행동했음을 강조

    🔹 전문가 사전 자문 이력

    의뢰인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자료와, 거래 전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적 리스크를 점검했던 이력을 제출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고소인의 투자 인지 확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알기 전부터 이미 2,6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으로 스스로 투자를 진행해 온 점을 근거로,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의 손실을 사기로 몰아가는 주장을 반박

    🔹 가상자산 실제 지급 확인

    고소인에게 송금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은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의 논리를 수용해 의뢰인의 행위를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금법위반 사건에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해당 거래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계속적·반복적인 영업이었는지, 실제 자금과 가상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

    A.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타인의 편익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지인에게 USDT를 판매한 것도 처벌되나요?

    A. 지인에게 보유 중인 USDT를 단발적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미신고 영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관계, 거래 횟수, 수수료, 고객 모집 여부와 전체 거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P2P 거래를 한 번만 해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일회성 거래라는 사정은 영업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한 차례의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진행했거나, 이전부터 반복적인 모집과 중개 활동이 있었다면 전체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 레퍼럴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A. 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금법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이용자의 가입과 거래를 알선했다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A.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제 업무가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 영업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의 요구 범위와 제출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전체 내역만 전달하기보다 개인 거래·사업 거래·가상자산 거래를 구분하고 각 입금에 대응하는 가상자산 전송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금법위반은 실제 거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국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인 OTC,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 또는 가상자산 환전 업무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계좌·거래소·개인지갑 자료를 대조하고 자신의 활동이 특금법상 가상자산 영업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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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 전 과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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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금법위반의 처벌 기준2. 코인을 여러 번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이 될까요3. 개인 코인 거래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차이4. 코인 OTC·USDT 장외거래가 문제되는 경우5. 개인 간 P2P 거래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6. 해외 거래소 레퍼럴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7. 경찰은 특금법위반 수사에서 어떤 자료로 영업성을 판단할까요8. 첫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9.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특금법위반 불송치 사례10. 자주 묻는 질문 (FAQ)특금법위반은 실제 거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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