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9년 시행안 확정 전 고액 보유자가 준비할 것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과세 기준과 유예 논의 현황, 확정 전 고액 보유자가 준비할 취득가액 자료와 해외 계좌 신고를 설명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9년 시행안 확정 전 고액 보유자가 준비할 것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진다는데,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큰 금액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가 미뤄지더라도 취득가액 자료와 해외 계좌 신고는 지금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현재 상태: 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취득가액: 기존 보유분의 매입 기록과 기준 시점 가격 자료를 보존합니다.

  3. 별도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은 유예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1.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 기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말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시가를 2027년 1월 1일 0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이미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번 유예 논의는 개인 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소득 과세 안내]


2. 2029년 유예 논의 현황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손실을 일정 기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국회에서도 2026년 11월 초 여당 재정경제위원들이 유예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 체계가 자리 잡는 시점과 개인지갑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유예 이유로 거론됩니다.

유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유예 기간과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도 최종 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MBC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 보도]

[연합뉴스 국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보도]


3. 확정 전 고액 보유자의 취득가액 자료

과세가 시작되면 양도차익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존 보유분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래소 거래내역, 입출금 기록, 지갑 간 이동 내역과 매입 당시 송금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한 해외 거래소나 오래된 지갑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유예가 확정되면 의제취득가액의 기준 시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 시점의 보유 수량과 가격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4. 유예와 별개로 진행되는 신고와 정보교환

해외 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어느 달이든 말일 기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 참여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국내 사업자는 2026년 거래자료를 수집합니다.

과세가 미뤄져도 해외 거래 정보는 과세 당국에 쌓이게 됩니다. 과거 신고 누락이 있다면 과세 시작 전에 정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국세청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 보도자료]


5. 법인과 사업자가 함께 볼 사항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대가로 받는 법인은 개인 과세 유예와 무관하게 법인세 신고와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지갑과 법인 자산이 섞여 있다면 지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토큰으로 용역 대가를 받거나 임직원에게 토큰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와 소득 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 시점이 바뀌어도 거래 구조에 따른 세무 판단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과세가 유예되면 2027년에 판 코인은 세금을 안 내나요?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법안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확인한 뒤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Q2. 유예되면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바뀌나요?

현재 논의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전 유예 때도 시행일과 함께 기준일이 조정된 바 있어 최종 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보유 수량과 가격 자료를 보존합니다.

Q3. 해외 거래소에 10억 원이 있는데 과세 전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과세 유예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월말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별 잔액 기록을 확인합니다.


7. 정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고액 보유자는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액 자료를 정리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정보교환에 대비해 보유 현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 전담팀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법률 검토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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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과세 자문]

🔸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유예에 따른 대응 검토

🔸 취득가액 입증 자료 정리와 신고 전략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과거 누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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