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USDT로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비트코인이나 USDT 등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2026년 10월부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 USDT 등 가상자산을 특정 지갑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절차는 금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가상자산 피해를 신속하게 환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피해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코인 사기 피해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가상자산이 이동한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시행일: 2026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피해 가상자산은 종류·수량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사항: 모든 가상자산 사기가 대상은 아니므로 보이스피싱 해당 여부와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10월 1일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비트코인이나 USDT 등을 사기이용계정으로 보낸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USDT나 비트코인을 보냈다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피해가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개정법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USDT를 특정 주소로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손실이나 모든 형태의 코인 사기가 곧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 가짜 거래소 투자사기, 가상자산 투자금 편취 등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피해환급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확인사항 | 주요 내용 |
|---|---|
기망·공갈 방식 |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했는지 |
피해자산 | 비트코인, USDT 등 가상자산을 실제 이전했는지 |
이전 경로 | 어느 거래소 계정·지갑으로 이동했는지 |
현재 자산 상태 | 관련 계정 등에 피해자산이 남아 있는지 |
피해 유형 | 단순 투자손실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
결국 USDT인지 비트코인인지보다 피해 발생 방식과 가상자산의 이동경로가 더 중요합니다.
3. 가상자산 피해금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 자체를 돌려받거나, 일정한 경우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거래소 계정뿐 아니라 해당 계정에서 다시 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좌·계정도 일정한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결정되면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피해 가상자산이 다른 코인으로 바뀌었다면?
이 부분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보낸 자산과 사기이용계좌등에 남아 있는 자산이 서로 다르다면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고,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다면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4. 2026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정법은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도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USDT나 비트코인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낸 경우라도 피해 발생 시점만을 이유로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발생한 모든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유형이 개정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피해 당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이 어느 계정이나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피해 사실과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해 빠르게 다른 주소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USDT를 보냈다”는 사실만 정리하기보다 어디에서 어디로,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이용한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피해 가상자산을 보낸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피해 발생 일시
상대방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가상자산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한 은행 거래내역
경찰 신고 및 수사 관련 자료
특히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계속 이동했다면 초기 거래내역과 지갑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형사고소, 수사기관을 통한 추적, 민사상 보전·회수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지갑으로 USDT를 보냈어도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지갑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이 이후 어느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한 지갑주소와 TxID를 기준으로 이후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보이스피싱범이 USDT를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면 환급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정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실제 피해환급 시에는 최종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가 가상자산 대신 금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4.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당한 피해라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일정한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도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피해라도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TxID,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코인 리딩방이나 가짜 거래소 투자사기도 모두 피해환급 대상인가요?
모든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받아 가상자산을 전송한 사건이라면 단순 투자손실인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한 사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Q6. 가상자산이 이미 여러 지갑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돌려받기 어렵나요?
피해환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와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여러 차례 이전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갑주소와 TxID를 기준으로 자산 이동내역을 정리하고, 형사수사와 별도의 자산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피해 유형과 자산 이동경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USDT 등 가상자산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 전에 발생한 일정한 피해에도 개정법상 적용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코인 사기가 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한 방식과 가상자산이 이동한 경로, 현재 자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피해 대응]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 사실과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절차뿐 아니라 필요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 여부 검토
🔸 거래소 입·출금 내역 및 지갑주소·TxID 검토
🔸 피해 가상자산 이동경로 및 거래구조 확인
🔸 형사고소 및 수사기관 제출자료 검토
🔸 피해자산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 검토
🔸 피해자산 회수를 위한 민사상 대응방안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
[유선 문의] 02-6951-5248
[이메일] admin@decentlaw.io
[주소]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역삼동, 해암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