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래소가 파나마 법인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팀입니다.
글로벌 거래소로부터 이런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 명의로는 예정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파나마 법인을 설립해 다시 KYB를 진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인 설립부터 서두르기보다 거래소의 요구조건과 새 법인의 역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청이 모든 한국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만 먼저 설립하면 거래소 계정 보유 주체와 실제 사업 주체가 어긋나거나 국내 신고 의무를 놓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거래소 요구 확인: 파나마 법인을 요구받았다면 설립 전에 요구 이유와 KYB 요건부터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과 라이선스는 별개: 파나마 법인 설립은 사업 주체를 만드는 절차일 뿐, 가상자산 서비스 인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내 신고 병행 필요: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가상자산 사업에서 파나마 법인을 검토하는 이유
파나마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를 세금이나 규제 완화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글로벌 거래소 이용, 해외 계약, 자산 보유 및 사업 기능 분리와 같은 여러 목적이 함께 작용합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국가별 이용 제한
글로벌 거래소는 국가와 법인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한국 법인으로는 특정 서비스 이용이나 추가 활동이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파나마 등 별도 국가의 법인을 요구했다면, 새로운 법인을 통한 KYB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먼저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국가와 법인 형태, 허용되는 서비스, 주주·이사 구성, 현지 운영 요건 및 제출자료를 이메일이나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나마 법인을 설립한 뒤에도 거래소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계정 개설이나 특정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계정과 사업 주체의 일치
파나마 법인을 거래소 계정 보유 법인으로 정했다면 실제 사업 방식도 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약관상 운영자는 한국 법인인데 거래소 계정과 가상자산 지갑은 파나마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계약과 자산 흐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어느 법인이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는지
어느 법인이 가상자산을 매수·보유·이전하는지
이용자 및 해외 파트너와 계약하는 법인이 어디인지
서비스 이용료와 수수료를 어느 법인이 수취하는지
거래소에 예치된 자산이 고객 자산인지 법인 고유재산인지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의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거래소 KYB에서도 법인 등기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 자금 출처, 예상 거래 규모, 웹사이트와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법인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분리
파나마 법인은 한국 법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해외 가상자산 사업을 분리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국 법인: 플랫폼 개발, 기술 운영, 국내 인력 관리
파나마 법인: 글로벌 거래소 계정, 해외 고객 계약, 해외 파트너 정산
별도 보관 방식: 법인 고유재산과 고객 관련 자산의 구분
이 경우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의 관계를 계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이용계약, 개발·운영 용역계약, 상표권 사용계약, 비용분담계약, 자금대여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계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만 분리하고 거래관계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거래소 심사뿐 아니라 회계·세무 및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파나마 법인 설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착수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파나마 법인 설립과 거래소 KYB를 함께 진행하려면,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담당자의 요청 이메일
이용하려는 서비스와 기능
한국 법인의 기존 거래소 계정 현황
주주·이사·실소유자 구성
예상 거래 규모와 자금 출처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의 업무분담
자금과 가상자산의 흐름
거래소 제출용 영문 사업설명자료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법인 설계와 거래소 심사 대응을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래소가 파나마 법인을 요구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나마 법인을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
파나마 법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법인 형태와 사업 목적에 관한 조건
주주·이사 또는 현지 임직원 관련 요건
거래소 KYB에 필요한 서류
현지 라이선스 또는 사업 실체 요구 여부
예상 심사기간과 추가 확인 가능성
기본적인 법인 계정 승인과 기관용 서비스·API·법인 자산 운용·유동성 공급과 같이 더 높은 단계의 서비스 승인은 거래소 내부에서 심사 강도와 요구서류 자체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로부터 받은 안내가 "법인 계정 개설"을 의미하는지, 특정 상위 서비스 이용까지 포함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이후 심사 일정과 준비서류 범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담당자와의 구두 대화만으로 설립을 진행하기보다 이메일이나 공식 안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립 후 요구조건이 달라지거나 계정 개설이 거절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나마 법인의 역할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관상 사업 목적은 실제 파나마 법인이 수행할 업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폭넓은 사업 목적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나마 법인이 거래소 계정만 보유할 것인지, 해외 이용자와 직접 계약할 것인지, 법인 자산을 운용할 것인지, 한국 법인으로부터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역할이 확정되어야 필요한 계약과 거래소 제출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서비스 대상 국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나마 법인이 해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소재한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국가의 금융·가상자산 규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나마 법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 적용은 사업 수행 장소, 계약 체결과 경영 의사결정 방식, 소득의 성격 및 한국 법인과의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2026년 5월 28일 법률 제526호(Law 526)를 제정해,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외국원천 수동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차익,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얻는 파나마 법인에 대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비적격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모든 파나마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국적기업집단 해당 여부와 소득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은 해외소득에 세금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설립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의 수익·비용 배분과 이전가격, 배당 및 자금대여 방식도 회계·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디센트의 진행 방식
파나마 현지 로펌과 국내 자문을 하나로 연결하여 실제 프로젝트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거래소 요청사항 확인
거래소가 파나마 법인을 요구한 이유와 새 법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확인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사업 목적, 법인 형태, 주주·이사 구성과 제출자료를 정리합니다.
2) 사업 및 자산 흐름 분석
한국 법인, 파나마 법인, 거래소, 고객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계약·자금·가상자산 흐름을 정리합니다.
누가 거래소 계정과 지갑을 관리하고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파악합니다.
3) 파나마 법인의 역할 설계
파나마 법인이 거래소 계정만 보유할 것인지, 해외 이용자와 직접 계약할 것인지, 법인 자산을 운용할 것인지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춰 주주, 최종 실소유자, 이사와 대표권자를 정합니다.
거래소 심사와 현지 법률상 요구사항을 고려해 각 관계자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현지 로펌과 설립서류 조율
파나마 현지 로펌이 정관과 설립서류를 작성하고 공증 및 공공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 검토
한국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파나마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외국 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장기 거래·기술제공 관계 등을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와 증빙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6) 거래소 KYB 자료 준비
법인등기부, 정관, 주주명부, 이사와 실소유자 자료, 사업설명서, 자금 출처, 웹사이트 및 계약 문서를 준비해 거래소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래소가 사업 실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의 관계와 각 법인의 역할도 설명해야 합니다.
7) 한국 법인과의 계약 정비
계정 개설 전후로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의 계약을 작성하고, 실제 운영 주체에 맞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합니다.
법인 자금과 고객 관련 자산을 구분하는 내부 관리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파나마 법인은 어떻게 설립될까요?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상 국적이나 파나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 2명 이상이 적법한 목적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금, 파나마 내 소재지와 현지 대리인, 존속기간 및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는 최소 3명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파나마 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나마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관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대리인을 유지하고 법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주식회사는 매년 미화 300달러(B/.300)의 연간 고정 부담금인 Tasa Única를 납부해야 합니다.
파나마 공공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은 파나마 내에서 수입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등록과 연간 부담금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나마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매년 Tasa Única 납부와 실소유자 정보 갱신 등 현지 유지관리 의무가 계속되므로 설립 비용만이 아니라 연간 유지비용까지 함께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소유자 정보 등록
파나마에는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비공개 등록제도(Registro Único de Beneficiarios Finale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은 주주와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조사 및 국제협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을 실소유자를 숨기거나 거래소의 KYC·KYB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에도 최종 실소유자, 주주, 이사 및 대표자의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자료 보관
파나마 법인은 해외에서만 사업하더라도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자료를 파나마 현지 대리인 사무실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 책임자와 보관 장소 등을 현지 대리인에게 알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거래소의 입출금 자료, 가상자산 지갑 내역, 계약서, 인보이스와 관계사 정산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파나마 법인 설립이 곧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나마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이전·중개 등 모든 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나마에서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감독·등록·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에는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들을 통합·대체하는 종합 핀테크 법안인 아떼프로엑토 법률 제314호(Anteproyecto Ley N° 314, Ley Marco Integral de Tecnologías Financieras)가 국회에 제출되어, VASP·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에 대한 정의와 라이선스 의무, 감독기관(은행감독원(SBP), 금융분석기구(UAF) 등)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무규제 국가로 단정하거나, 법인 설립만으로 별도의 인허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파나마 법인이 수행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현지 규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고유재산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고객의 주문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서비스
고객의 가상자산 또는 개인키를 보관하는 서비스
가상자산의 이전을 대행하는 서비스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
결제 또는 송금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서비스
규제 적용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보다 실제 자금과 가상자산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립을 진행하는 현지 로펌에도 단순히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라고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기능과 거래 방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한국 기업이 함께 확인해야 할 국내 법률 문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환 신고
한국에서 파나마 법인에 출자하거나 운영자금을 송금한다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출자금뿐 아니라 추가 출자, 장기 대여, 지분 변경과 청산 과정에서도 별도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파나마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도 실질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영업한다면 한국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중개·알선·대행 서비스를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유치하거나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국내 영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사 계약과 자금 정산
한국 법인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파나마 법인이 해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다음 사항을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
소프트웨어 및 상표권 사용
인건비·서버비·마케팅비 부담
서비스 수익과 수수료 배분
운영상 손해와 책임의 부담
고객 민원과 사고 대응
거래소 계정 및 지갑 접근 권한
계약 내용과 실제 회계처리가 일치해야 하며, 관계사 사이의 거래가격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한국 법인이 수집한 고객이나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파나마 법인, 현지 로펌 또는 글로벌 거래소에 제공한다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어느 법인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인지, 외부 거래소와 현지 업체가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처리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파나마 법인은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파나마 법인 설립의 필요성은 이용하려는 글로벌 거래소의 정책, 사업 대상 국가, 계약 방식과 자금·가상자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거래소가 한국 법인으로는 특정 서비스나 추가 활동이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별도의 해외법인을 요구한 경우 파나마 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파나마 법인을 설립하면 글로벌 거래소 계정이 바로 승인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인 설립과 거래소 KYB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거래소는 법인등기서류뿐 아니라 주주·이사·실소유자, 사업 내용, 자금 출처, 예상 거래 규모와 실제 운영 방식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파나마 법인이 거래소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파나마 법인을 설립하면 가상자산 라이선스도 취득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나마 법인 설립은 사업을 수행할 법적 주체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실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이전·중개 등에 해당한다면 파나마와 서비스 대상 국가에서 별도의 신고·등록 또는 규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파나마 법인으로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파나마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영업한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마케팅과 고객지원, 추천인 활동 및 실제 이용자 구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A.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은 플랫폼 개발과 기술 운영을 담당하고, 파나마 법인은 해외 거래소 계정과 해외 고객 계약을 담당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 운영 용역, 비용 정산,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처리 관계를 계약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Q. 파나마 법인 설립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한국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파나마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분율과 투자 방식, 이사 파견 및 한국 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신고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파나마 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파나마 공공등기소 등기 자체는 서류 준비가 끝난 뒤 통상 2~7영업일 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이는 등기만의 소요기간이며, 실제 프로젝트 전체 일정은 다릅니다. 주주·이사 구성 확정, 실소유자 확인서류 준비, 한국 발급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포함하면 등기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 통상 2~4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여기에 거래소 KYB나 현지 은행계좌 개설까지 포함하는 경우, 심사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시 수주에서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거래소 이용이 목적이라면 "법인 설립 기간"이 아니라 "법인 설립부터 거래소 계정 승인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Q. 명목상 이사를 두면 실소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파나마에는 실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등록제도가 있으며, 현지 대리인과 거래소에 실제 주주와 최종 실소유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상 임원이나 주주를 이용해 실소유자를 은폐하면 현지 법률과 거래소의 KYC·KYB 기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파나마 법인 설립 및 가상자산 규제 대응 원스톱 서비스]
파나마 법인 설립부터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가상자산사업자 신고까지 국내외 절차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함께 지원합니다.
🔸 파나마 법인의 사업 목적·운영 방식 설계 및 정관·주주구성 검토
🔸 글로벌 거래소 KYB 조건 검토 및 제출자료 작성
🔸 해외직접투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
🔸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 계약 및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 설립 이후 법인 운영과 거래소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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