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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더 수출대금,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경우와 대법원 판단 기준

    테더(USDT)로 수출대금을 지급·수령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판단 기준, 제3자 지급·수령, 2026년 제도 변화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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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Aug 24, 2026
    테더 수출대금,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경우와 대법원 판단 기준
    Contents
    1. 테더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2.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3. 어떤 테더 수출대금 정산 구조가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될까요?🔹 수출대금 USDT 정산 구조별 확인사항4. 수출업체가 직접 USDT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문제가 있을까요?5. 수출거래에서는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6.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어떻게 처벌되고,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7. 경찰·세관에서 USDT 수출대금 거래를 확인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8. 자주 묻는 질문(FAQ)Q1. 해외 구매자가 제 개인지갑으로 USDT를 보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Q2. 받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출금해도 되나요?Q3. 수출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면 위법인가요?Q4. USDT를 이용하면 은행 해외송금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Q5. 여러 업체의 수출대금을 대신 받아 원화로 정산해 주는 것도 문제될 수 있나요?Q6. 2026년 12월 이후에는 수출업체도 USDT를 받으려면 등록해야 하나요?9. 테더 수출대금은 전체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테더 수출대금, 핵심은 정산 구조입니다]

    해외 거래처가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통화 대신 테더(USDT)로 지급한다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테더로 수출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해외송금과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USDT 송금자와 국내 환전·원화 지급 과정 등 전체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직접 수령: 수출대금을 USDT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판단 기준: 최근 대법원은 전체 거래가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봅니다.

    3. 확인 사항: 제3자 정산이나 반복적인 송금 대행 구조라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테더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현재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테더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외국환’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이전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외국환업무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T 자체의 법적 성격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경 간 자금이전 기능을 수행했다면 해당 거래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원문


    2.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근 대법원은 거래에 가상자산이 사용됐다는 사실보다 전체 거래가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먼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 은행계좌로 원화를 지급한 거래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4도16540 판결 원문·판례속보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같은 날 선고된 2025도4431 판결에서도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현금화한 뒤 원화를 지급한 거래가 문제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자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를 단순히 ‘USDT 거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수령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국경 간 자금이전을 대신한 것인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5도4431 판결 원문·주요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이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에서도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가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2420 판결 원문


    3. 어떤 테더 수출대금 정산 구조가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될까요?

    USDT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했는지, 실제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출대금 USDT 정산 구조별 확인사항

    거래 구조

    주요 검토 내용

    해외 구매자가 수출업체에 직접 USDT 지급

    자기 거래의 대금을 직접 받은 것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해외에서 제3자가 USDT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수출업체에 지급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송금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 필요

    여러 해외 송금인으로부터 USDT를 받고 여러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 지급

    거래 횟수·규모·기간·영업성 등을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 검토

    계약상 구매자와 USDT 송금자 또는 원화 지급자가 서로 다름

    제3자 지급·수령 및 실제 거래관계 확인 필요

    제3자가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받고 반복적으로 정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수행한 것인지 검토 필요

    예를 들어 해외 구매자 A가 국내 수출업체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A가 B에게 직접 USDT를 지급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B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별도의 정산업자 C가 해외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USDT를 받은 뒤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어 B를 비롯한 여러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지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의 업무가 단순한 가상자산 매매인지, 사실상 해외송금을 대신하는 외국환업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수출업체가 직접 USDT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문제가 있을까요?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별개로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일정한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다만 법령과 하위규정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USDT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의무 위반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지급자·수령자, 실제 결제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원문

    따라서 해외거래에서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와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수출거래에서는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수출계약서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가 다르다면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실제 거래상대방과 수출 목적지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거래자료를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보이스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른 경우

    • 해외 구매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USDT를 보내는 경우

    • 해외에서는 USDT가 이동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도의 사람이 원화를 지급하는 경우

    • 하나의 지갑에서 여러 수출업체의 대금을 함께 정산하는 경우

    • 여러 거래의 USDT를 모아 국내에서 일괄적으로 현금화하는 경우

    수출통제 대상 물품이나 특정 국가와 관련된 거래라면 이러한 대금 흐름은 실제 구매자와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경로와 수출대금의 지급경로를 따로 보기보다 하나의 거래로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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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어떻게 처벌되고,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처벌과 지급·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원문

    다만 위 처벌은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제16조에 따른 지급·수령 방법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적용되므로 두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 차례 USDT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처벌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업으로’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2026년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합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8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이나 일반 수출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USDT를 받는 것까지 모두 가상자산이전업자 등록 대상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 원문


    7. 경찰·세관에서 USDT 수출대금 거래를 확인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계약자료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국내 계좌내역을 수출 건별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USDT 거래는 블록체인상 이동기록만 확인해서는 전체 거래구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출계약서와 인보이스

    • 수출신고필증과 B/L 등 운송자료

    • 해외 구매자의 실제 정보

    •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의 관계

    • USDT 송금 지갑주소

    • Transaction Hash

    • 해외·국내 거래소 입출금내역

    • USDT 매도내역

    • 거래소에서 국내 은행계좌로 출금한 내역

    • 최종 수출대금을 받은 계좌

    • 해외 구매자·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및 이메일

    • 정산업자가 있다면 수수료와 환율 적용 방식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면 자료를 단순히 날짜순으로 모으는 것보다 수출 건별로 구매자 → USDT 송금자 → 지갑 → 거래소 → 원화 출금 → 최종 수취인의 흐름을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는 같은 자금 흐름이 실제 거래상대방과 최종 목적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구매자가 제 개인지갑으로 USDT를 보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을 직접 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해외송금을 대신 처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급·수령 방식에 따른 신고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받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출금해도 되나요?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USDT를 받았는지, 원화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이러한 거래를 계속·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출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면 위법인가요?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 지급·수령에 해당하는지, 실제 대금지급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USDT를 이용하면 은행 해외송금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래의 형식보다 실제로 국경 간 지급·수령 또는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여러 업체의 수출대금을 대신 받아 원화로 정산해 주는 것도 문제될 수 있나요?

    거래구조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에서 여러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고,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얻으면서 이를 계속·반복했다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수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6. 2026년 12월 이후에는 수출업체도 USDT를 받으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 수출업체가 자기 수출대금을 USDT로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이전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9. 테더 수출대금은 전체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테더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으로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USDT를 이용한 해외대금 정산이 외국환거래법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누구의 자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같은 기능을 했는지,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대금을 USDT로 정산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거래당사자와 함께 실제 송금자, 지갑주소, 국내 환전 과정과 원화 지급자를 연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세관 등에서 거래내역이나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개별 거래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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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외국환거래 법률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거래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금 결제·정산 구조를 검토하고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확인합니다.


    🔸 USDT·가상자산 해외대금 결제 구조 검토

    🔸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 검토

    🔸 제3자 지급·수령 및 외국환거래 신고 검토

    🔸 거래소·개인지갑·은행계좌 자금 흐름 분석

    🔸 외국환거래법 경찰·검찰·세관 조사 대응

    🔸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수출거래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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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더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2.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3. 어떤 테더 수출대금 정산 구조가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될까요?🔹 수출대금 USDT 정산 구조별 확인사항4. 수출업체가 직접 USDT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문제가 있을까요?5. 수출거래에서는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6.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어떻게 처벌되고,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7. 경찰·세관에서 USDT 수출대금 거래를 확인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8. 자주 묻는 질문(FAQ)Q1. 해외 구매자가 제 개인지갑으로 USDT를 보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Q2. 받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출금해도 되나요?Q3. 수출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면 위법인가요?Q4. USDT를 이용하면 은행 해외송금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Q5. 여러 업체의 수출대금을 대신 받아 원화로 정산해 주는 것도 문제될 수 있나요?Q6. 2026년 12월 이후에는 수출업체도 USDT를 받으려면 등록해야 하나요?9. 테더 수출대금은 전체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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