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을까요?]
토큰 발행은 그 자체보다 어떤 권리를 담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17년 정부의 ICO 금지 방침 이후 국내 토큰 발행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현재 토큰 발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별도 법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발행 전 전체 사업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국내 발행: 토큰 발행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검토: 증권성, 유사수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 전 자문: 백서·토큰 이코노미와 판매·유통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내에서는 토큰 발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나요?
2017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방침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2018헌마1169 결정에서 해당 ICO 금지 방침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부가 ICO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정책 방향을 공표한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ICO 금지 방침이 있으므로 국내 토큰 발행은 모두 법률상 금지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방식의 토큰 발행과 판매도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행하려는 토큰의 실질과 자금모집 방법에 따라 기존 금융·형사·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토큰 발행에서는 왜 ‘판매 구조’가 중요할까요?
토큰 발행 자문에서는 토큰을 생성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투자자 또는 이용자에게 판매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발행·판매 구조 | 주요 법률 쟁점 |
|---|---|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배당 등을 부여 |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하며 자금 모집 |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
추천인·하위 판매자 모집에 따라 보상 지급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등 |
토큰 매매·교환·보관·중개 등을 영업으로 수행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및 신고 여부 |
백서·사업내용·자금사용처 등을 허위로 설명 | 사기 등 형사책임 가능성 |
발행 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등을 약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 “멤버십 토큰” 등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원금보장이나 고정수익을 약속한다면 별도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토큰 발행 자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증권성
토큰의 증권성은 프로젝트가 붙인 명칭보다 투자자가 실제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증권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계약이나 약관뿐 아니라 백서, 스마트컨트랙트에 구현된 내용, 수익배분 구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제시한 광고·권유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이나 매출을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하거나, 발행사의 사업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이용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권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토큰이 부여하는 권리와 발행·판매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토큰을 발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매매, 가상자산 간 교환, 일정한 이전, 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지, 아니면 발행 이후 이용자의 토큰을 보관하거나 직접 교환·중개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즉 토큰 발행 자문에서는 발행 → 판매 → 이전 → 보관 → 거래·교환까지 전체 서비스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해외 법인에서 발행하면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해외 법인이나 재단을 발행주체로 정했다고 해서 국내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내기업의 해외 ICO 실태를 조사하면서 22개 기업을 점검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국내기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 해외 ICO 구조를 취하면서도 실제 개발·홍보 등의 업무는 국내기업이 총괄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해외 발행 구조를 설계할 때는 법인의 설립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마케팅을 하는지, 국내 법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토큰 판매대금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재단·개발사·마켓메이커 등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토큰 발행 자문은 법인 설립이나 증권성 의견만 확인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에는 토큰 보유자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가 담기기 때문에 법적 성격 판단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재단·투자자 물량의 배분과 락업·베스팅 조건, 스테이킹 보상, 수익배분 방식, 추가 민팅 및 소각 권한, 바이백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백서에 적힌 내용과 스마트컨트랙트 및 실제 운영방식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토큰 가격 상승이나 특정 수익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실제 사업계획·자금사용처와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면 증권 규제 외에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는 단순한 프로젝트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큰 발행 구조를 판단하는 주요 검토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7. 2027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토큰증권 발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하는 하나의 증권 발행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토큰증권 발행 가능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소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이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토큰증권 제도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정을 현행 제도인 것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8.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발행 관련 제도는 앞으로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기준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규율 내용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는 점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토큰 발행 허용 범위나 새로운 발행인 규제를 다룬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토큰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027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아직 논의 단계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9. 토큰 발행 전에는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발행 이후 법률문제가 확인되면 이미 설계한 토큰 이코노미나 판매방식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실제 발행·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큰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자에게 원금·수익 등을 약정하는 구조가 있는지
국내 또는 해외 어느 법인을 발행주체로 할 것인지
토큰 판매대금과 프로젝트 자금은 누가 관리하는지
백서·토큰 이코노미·스마트컨트랙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매·마케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지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개발사·재단·마켓메이커 등 관계자의 역할과 계약구조가 명확한지
국내외 거래소 유통을 전제로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10. 토큰 발행 자문은 어느 단계에서 받아야 할까요?
토큰 발행 자문은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가 모두 확정된 이후보다 발행·판매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토큰에 부여할 권리와 수익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증권성이나 유사수신 문제를 고려하면서 사업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법인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면 국내 법인과 해외 발행법인의 역할, 자금흐름, 토큰 판매 및 마케팅 구조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토큰의 증권성, 발행·판매 방식,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백서·토큰 이코노미 및 국내외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 법인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나요?
토큰 발행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토큰의 권리 내용과 자금모집·판매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개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정하면 증권성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토큰의 이름보다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와 수익구조, 백서·광고·스마트컨트랙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해외 재단에서 토큰을 발행하면 국내 법률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투자자 대상 판매나 마케팅, 국내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 등 전체 구조에 따라 국내 법률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토큰을 발행하면 반드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발행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이후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은 ‘발행 가능 여부’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토큰 프로젝트에서는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리스크는 토큰에 부여된 권리, 자금모집 방식,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발행주체와 운영주체의 관계, 발행 이후의 유통·보관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백서가 완성된 이후 법률 검토를 추가하기보다 토큰 이코노미와 발행·판매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토큰 발행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토큰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증권성 검토, 국내외 발행구조 설계, 백서·토큰 이코노미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프로젝트 참여자 간 계약관계 등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및 금융위원회·헌법재판소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토큰 구조와 판매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토큰 발행 법률 지원]
🔸 토큰 발행 구조 및 증권성 관련 법률 검토
🔸 국내·해외 토큰 발행 및 법인 구조 자문
🔸 백서·토큰 이코노미 및 판매 구조 법률 검토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자문
🔸 거래소 상장·유통 및 크로스보더 토큰 사업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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