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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비상장회사도 확인해야 할 보유·처분 기준

    비상장회사와 벤처기업도 적용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 취득 유형별 소각 기한, 예외적 보유 사유,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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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Oct 12, 2026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비상장회사도 확인해야 할 보유·처분 기준
    Contents
    1. 자기주식 소각 의무,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요?2.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3.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이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4.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안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5. 소각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점검할 사항6. 자주 묻는 질문(FAQ)Q1.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도 소각 대상인가요?Q2. 퇴사자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Q3.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보유하면 자동으로 예외가 되나요?Q4. 소각 유예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주식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Q5. 매년 같은 내용의 계획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요?7. 자기주식 활용 계획은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세요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비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소각해야 할까요?]

    회사가 퇴사한 임직원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향후 투자 유치나 임직원 보상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취득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소각 기한과 예외적 보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벤처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적용 대상: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는 소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기한 확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시행 전 직접취득분·신탁 취득분·질권 설정분은 경과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예외적 보유: 임직원 보상 등 법정 사유와 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된 계획은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주식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가 아닙니다. 법무부의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비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합병 등 특정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원칙적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취득했으니 계속 보유할 수 있다”거나 “투자 유치 때 활용할 예정이니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취득 목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주명부, 취득계약, 회계자료를 대조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신규 취득분의 기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입니다. 기존 보유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기한 판단 기준

    확인할 자료

    시행 후 신규 직접취득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

    취득계약, 취득일, 주주명부

    시행 전 직접취득하여 시행 당시 보유한 주식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1년 이내. 질권·기존 사채 관련 예외는 별도 검토

    시행 당시 보유 현황, 담보·사채 계약

    시행 전 신탁으로 취득하여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한 주식

    시행 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신탁계약, 실제 취득일, 반환 내역

    기존 직접취득분 중 질권이 설정된 주식

    시행 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을 기준으로 경과조치 검토

    질권 설정·해제 자료

    기존 직접취득분은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명하지만, 모든 자기주식의 기한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교환·상환사채에 연결된 주식이나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회사도 별도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체결일만으로 기존 간접취득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수탁자의 실제 주식 취득 시점, 반환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이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 활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해당 사유를 규정한 경우

    활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상 목적을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성, 정관의 근거, 처분 상대방과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투자에 쓸 예정”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안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수·취득방법, 보유 개시 및 예정 처분 시점의 주식 현황과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는 계획 작성과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상법상 특례에 맞춰 결의 주체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년에 걸친 활용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처분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계획과 후속 결의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시행 전 직접취득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소각 유예기간 안에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진행한다면 개정법에 따른 처분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5. 소각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점검할 사항

    개정 상법 제343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소각 자체를 위해 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유처분계획 승인 외에도 개정 상법 제3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 자기주식별 취득일·수량·취득방법과 소각 기한

    • 최신 정관, 주주명부, 기존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과 임직원 보상계획

    •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의 동의권 및 지분 관련 약정

    • 담보·신탁·교환사채 등 자기주식과 연결된 계약

    상장회사는 보유·처분 공시 의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각의무·승인 계획 위반에 관한 상장회사 이사의 과태료 규정을 비상장회사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되며, 비상장회사도 의무 위반과 이사의 책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도 소각 대상인가요?

    대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자기주식과 다릅니다.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취득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퇴사자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 검토 대상입니다. 취득일과 예외적 활용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보유하면 자동으로 예외가 되나요?

    임직원 보상은 법정 활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보유처분계획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실제 보상제도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각 유예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주식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소각 기한의 유예와 처분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후 처분에는 개정 상법에 따른 활용 사유와 보유처분계획 승인, 처분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매년 같은 내용의 계획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요?

    상법은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한 번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다음 해 승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7. 자기주식 활용 계획은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먼저 취득 내역별 기한을 정리하고, 소각할 주식과 예외적으로 활용할 주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처분을 선택한다면 활용 사유와 정관, 계획서, 결의 절차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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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 법률사무소 – 자기주식 및 기업법무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구조, 정관과 주주총회 안건, 임직원 주식보상 및 투자계약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정관·주주명부·취득계약과 예정된 활용 방안을 함께 준비하면 회사 상황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 취득 유형별 자기주식 소각 기한 검토

    🔸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와 정관 근거 검토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안건 검토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절차 법률자문

    🔸 임직원 주식보상·주주간계약·투자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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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기: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4

    • 법무부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2026.3.11.)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회사의 취득 경위, 기관 구성, 정관과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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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주식 소각 의무,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요?2.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3.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이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4.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안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5. 소각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점검할 사항6. 자주 묻는 질문(FAQ)Q1.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도 소각 대상인가요?Q2. 퇴사자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Q3.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보유하면 자동으로 예외가 되나요?Q4. 소각 유예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주식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Q5. 매년 같은 내용의 계획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요?7. 자기주식 활용 계획은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세요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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