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접속차단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접속차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투자사기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성과 피해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속차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소가 차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FIU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접속차단: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지금보다 신속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 해외 거래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미신고 VASP 영업은 구분되지만, 접속·입출금 제한 가능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레퍼럴: 국내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해외 거래소의 영업에 관여하는 구조라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해외 코인거래소 접속차단, 무엇이 달라지나요?
접속차단 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차단 판단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FIU는 이미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앱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쿠코인(KuCoin), MEX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7곳의 구글플레이 앱이 국내에서 차단됐고, 이후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14개 앱이 차단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웹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발생했던 심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방미심위와 FIU는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심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심의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FIU가 심의를 요청한 100건 가운데 62건은 심의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38건은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면 투자사기 확정 여부만 기다리지 않고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의 접속차단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3일 현재 세부 심의기준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 어떤 해외 거래소가 FIU 신고 대상인가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다면 FIU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IU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단 요소 | 주요 확인사항 |
|---|---|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
국내 마케팅 |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광고 여부 |
원화 서비스 | 원화 결제 지원 여부 |
국내 이용자 모집 |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입·거래를 유도하는지 |
국내 영업 구조 | 국내 업체나 관계자가 실제 영업에 관여하는지 |
FIU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대표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요소만으로 신고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대상과 홍보 방식, 국내 이용자의 이용 구조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을 매매하는 이용자와 타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중개·알선하거나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가 국내 접속차단 대상이 된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앱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 제한
🔹 국내에서의 웹사이트 접속 제한
🔹 거래소 계정 접근 및 출금의 불편
🔹 국내 신고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 가능성
FIU도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라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거래소의 FIU 신고 여부와 자산 출금 가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 거래소 레퍼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거나 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단순 광고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국내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 추천인의 가입자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거래소 가입·거래·입출금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 해외 거래소와 별도의 마케팅·영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결국 레퍼럴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했고 실제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접속차단이 빨라질 경우 해당 거래소와 연결된 국내 레퍼럴·마케팅 구조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는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5년 5월 1일 선고한 판결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FIU는 국외 미신고 사업자를 특정하여 앱·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규제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6. 해외 거래소·관련 사업자가 지금 확인할 사항
이번 논의가 실제 접속차단 기준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관련 사업자는 현재 영업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라면
🔹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 한국어 홈페이지·고객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 한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 FIU 신고 여부와 과거 신고 요구 이력이 있는지
국내 레퍼럴·마케팅 사업자라면
🔹 어떤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고 있는지
🔹 해당 거래소가 FIU 신고 사업자인지
🔹 단순 광고인지 가입·거래 알선까지 하고 있는지
🔹 거래량과 연동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지
🔹 거래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해외 법인을 이용하거나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 국내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방식과 국내 이용자를 모집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코인거래소가 앞으로 모두 차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모든 해외 거래소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FIU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이트를 보다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2.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도 바로 차단되나요?
현재 기사 내용만으로 특정 거래소가 곧바로 차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거래소의 FIU 신고 여부와 국내 영업 형태, 향후 방미심위가 확정할 심의기준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사이트가 차단되면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도 없어지나요?
접속차단 자체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소유권을 없애는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사이트나 앱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 중이라면 자산 출금 가능 여부와 계정 상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해외 거래소 추천인 활동만 해도 특금법 위반인가요?
추천 링크를 공유하거나 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과 수익 구조, 거래 관여 정도, 해외 거래소와의 계약관계 등을 확인해 미신고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해외 법인을 통해 운영하면 FIU 신고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디센트 인사이트: 해외 소재보다 실제 국내 영업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번 해외 코인거래소 접속차단 논의는 새로운 규제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FIU는 이미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수사나 투자사기 확정을 기다리면서 차단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나 관련 사업자는 단순히 법인이 어느 국가에 설립돼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 실제로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 영업 방식: 국내에서 광고·가입 모집·거래 알선이 이루어지는지
🔹 거래 구조: 국내 사업자와 해외 거래소가 어떤 역할을 나누고 있는지
특히 국내 레퍼럴 사업자나 마케팅 업체가 해외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다면 자신의 역할이 단순 광고인지, 국내 이용자 모집이나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알선에 가까운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법률 지원]
🔸 해외 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영업 여부 검토
🔸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및 FIU 신고 관련 자문
🔸 해외 거래소 레퍼럴·추천인 사업 구조 검토
🔸 국내외 거래소와 연계된 마케팅·중개 구조 검토
🔸 코인 OTC·P2P 거래의 특금법 적용 여부 검토
🔸 FIU 및 수사기관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관련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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