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홈페이지
    🪙디지털자산

    특금법위반이란? 가상자산 거래에서 문제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는 기준부터 개인 코인 거래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의 구분, OTC·P2P·USDT 거래 사례와 처벌 수위, 수사 대응 시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s avatar
    디센트 법률사무소
    Aug 14, 2026
    특금법위반이란? 가상자산 거래에서 문제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Contents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2.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미신고 가상자산사업🔹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3. 개인 코인 거래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7. 자주 묻는 질문(FAQ)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신고 대상인가요?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8. 특금법위반 사건은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설립지로 파나마가 꾸준히 검토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코인을 여러 번 사고팔았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금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USDT OTC·P2P 거래처럼 개인 투자와 가상자산사업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누구를 위해 거래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거래를 얼마나 계속·반복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특금법위반 기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개인거래와 구분: 거래 목적, 상대방, 수익 구조, 규모·횟수·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처벌 수위: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특금법위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보고·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가 형사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일정한 이전·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는지를 가상자산사업자 판단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구조로 거래했고 이를 영업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가상자산과 관련한 특금법 위반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입니다.

    개인 간 OTC·P2P 거래도 거래 방식과 수익 구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나 변경신고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제재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2026년 8월 20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가 강화됩니다. 대주주까지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도 신고심사 단계에서 살피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나 미신고 사업자의 형사사건에서는 우선 본인의 거래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개인 코인 거래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금액이나 횟수 하나만으로 특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거래의 목적과 종류

    • 거래 규모와 횟수

    • 거래가 계속된 기간

    • 구체적인 거래 방식

    •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 거래의 대가를 받았는지

    특히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

    구분

    개인적인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래

    거래 목적

    본인의 투자·재정거래

    다른 사람의 거래 편익 제공

    거래 상대방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

    자금

    주로 본인 자금

    고객·제3자의 자금 개입

    수익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수수료·스프레드 등 거래 대가

    거래 방식

    본인의 판단에 따른 매매

    상대방 요청에 따른 매매·이전

    계속성

    투자 상황에 따라 거래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반복

    어느 한 가지 항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코인을 사고팔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OTC나 P2P라는 거래 방식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 구조입니다.

    본인 자금으로 USDT를 매수해 자기 계산으로 매매했다면 일반적인 투자 거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거래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USDT를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 원화를 받은 뒤 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으로 보낸 경우

    •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수익으로 받으며 거래를 계속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중개하거나 대신한 경우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한 거래량보다 누구의 자금으로 거래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

    위반 유형

    처벌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요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금법은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거래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익,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또한 거래 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전체 거래를 본인의 투자와 타인을 위한 거래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횟수가 많거나 계좌 입출금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성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소·개인지갑의 거래 및 전송내역

    • 거래에 사용한 계좌 입출금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수수료·스프레드 등 실제 수익 구조

    •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각 참여자의 역할

    특히 여러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한 내역이 반복된다면 어떤 입금이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투자자인지, 다른 사람의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대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계속 매매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신고 대상인가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USDT를 공급하면서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한두 차례 도와준 경우와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역시 이러한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8. 특금법위반 사건은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위반 여부는 거래금액이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개인 투자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전에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 전담팀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법률 검토 안내 이미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의 사업 구조와 규제 검토를 지원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규제 & 특금법위반 대응]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특금법 적용 여부와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영업성 검토

    🔸 OTC·P2P·USDT 거래 구조 법률검토

    🔸 특금법위반 경찰·검찰 조사 대응

    🔸 계좌·가상자산 지갑 거래내역 및 자금 흐름 검토

    🔸 외국환거래법·사기·범죄수익 관련 추가 혐의 검토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

    [유선 문의] 02-6951-5248

    [이메일] admin@decentlaw.io

    [주소]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역삼동, 해암빌딩), 7층


    Share article
    Contents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2.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미신고 가상자산사업🔹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3. 개인 코인 거래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7. 자주 묻는 질문(FAQ)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신고 대상인가요?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8. 특금법위반 사건은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