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 뒤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주문이 제출된 목적, 실제 체결 의사, 복수 계정의 연계성, 발행재단과 거래 계정의 관계, 가격 상승 이후의 물량 처분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API 자동주문, 발행재단 물량 매각, SNS 허위정보, 국내외 거래소 연계 거래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했거나 상장을 준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면 유동성 공급과 보유 물량 매각 방식이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조사 성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 약 40건을 조사 완료해 약 30건, 혐의자 2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적발 수법: 경주마 / 가두리 / API 허수주문 / SNS 허위정보 / 해외거래소 가격 연계 등 5가지 유형이 확인됐으며, 발행재단·마켓메이커의 거래 구조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필요: 마켓메이킹 계약과 물량 매각 절차를 실제 주문이 실행되기 전에 점검해야 형사처벌, 과징금, 몰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의 조사 결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고 이상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발표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완료 약 40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건
고발·통보된 혐의자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 원
사건당 혐의 대상 가상자산 평균 약 8종목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 원 이상인 사건도 1건 포함됐습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 2건에는 부당이득의 약 125~16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2.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유형
🔹 경주마: 가격상승률 순위를 이용하는 방식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해당 가상자산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노출시킨 뒤 유입되는 매수세에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시간에 대량 주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위 노출을 목적으로 주문을 집중하고 매수를 유인한 뒤 매도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두리: 입출금 중단을 이용하는 방식
입출금이 중단돼 거래소 간 물량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당 거래소에 집중 매수해 외부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한 뒤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중단 자체는 정상적인 사유로도 발생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매매를 유인했다면 불공정거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API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
API 키를 대여하거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발행재단 물량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 API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매도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API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체결 의사 없이 거래량을 형성하거나 매매를 유인하는 데 이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발행 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한 사건도 고발됐습니다.
투자 유치나 제휴, 상장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발표해 매수를 유도한 뒤 물량을 처분했다면 부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발행재단도 한국어 SNS·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홍보 내용의 객관적 근거와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외 거래소 가격을 연계한 시세조종
국내와 해외거래소에 함께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을 조종한 사건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 뒤 거래소 간 가격 동조화를 통해 국내 거래소의 가격 상승과 국내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거래가 문제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거래소와 협조해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주문이라도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나 국내 투자자의 매매에 영향을 미쳤다면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정상적인 마켓메이킹과 시세조종의 경계
가상자산 발행재단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부 마켓메이커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매매 업무를 위탁하기도 합니다.
마켓메이킹 자체가 시세조종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유동성 공급"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문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명칭보다 실제 주문 목적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반복했는지
실제 체결 의사 없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했는지
여러 계정이 동일한 전략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발행재단과 마켓메이커 사이에 가격 목표가 공유됐는지
가격 상승 이후 재단 또는 관계자의 물량이 집중 매도됐는지
마켓메이커의 보상과 매매 수익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 마켓메이킹 계약에는 유동성 공급 업무 위탁이라는 문구만 넣기보다, 금지되는 주문 방식과 계정 관리 기준, 거래기록 제공 의무, 내부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처벌과 과징금, 몰수·추징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도 높아집니다.
부당이득 규모 | 징역형 기준 |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즉,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거래소의 계정 제한이나 거래지원 종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소 소명, 금융감독원 조사, 금융위원회 의결, 수사기관 고발·통보, 형사수사와 재판, 과징금·몰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해외 발행재단과 마켓메이커가 확인할 사항
한국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했거나 상장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 보유 물량과 마켓메이킹 물량의 지갑 분리
마켓메이커별 거래 계정과 API 키 관리
주문·체결·취소 기록과 접속기록 보존
유동성 공급 전략과 주문 한도에 대한 내부 승인
재단 관계자와 마켓메이커의 대화기록 관리
보유 물량 매각 전 내부 검토 절차
SNS 게시물과 사업 발표 내용의 근거자료 확보
이상거래 통보나 거래소 소명 요구에 대한 대응 체계
외부 마켓메이커에게 업무를 위탁했더라도 재단이 가격 목표나 매도 시점, 주문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재단과 마켓메이커의 관계 자체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켓메이커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발행재단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요?
A. 아닙니다. 재단이 가격 목표나 매도 시점, 주문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과 마켓메이커의 관계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거래소에서만 이루어진 거래도 한국 조사 대상이 되나요?
A. 국내 거래소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국내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외거래소 주문이 이용됐다면 국내외 계정의 주문 시점과 자금 흐름이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 장소가 해외라는 사실만으로 조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Q3. 상장 계획이나 파트너십을 SNS로 홍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알리고, 이를 이용해 관계자가 보유 물량을 처분했는지입니다.
Q4. 이미 상장을 마친 프로젝트도 마켓메이킹 계약을 다시 점검해야 하나요?
A. 네, 권장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집행되는 주문 방식이 조사 대상이 되므로, 기존 계약에 금지 주문 유형과 거래기록 제공 의무가 반영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소명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어떤 주문과 시점이 문제 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주문·체결내역, API 사용기록, 재단과 마켓메이커 간 대화기록을 원형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팀이 지원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 단위 주문과 복수 계정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해외거래소와 협조해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행재단, 마켓메이커, 자동매매 프로그램 운영자 및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대응하기보다 거래 구조와 계정 관리방식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팀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기업을 위해 조사·소명·재판 단계 전반을 지원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 원스톱 서비스]
🔸 마켓메이킹 및 토큰 대여계약 검토
🔸 가상자산 매각 구조와 불공정거래 리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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